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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80년대 이후 세계의 수산업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수산자원의 고갈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자 국제사회에서는 수산자원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칸쿤선언」, 「Agenda 21」 등의 조치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가 불법․비보고․비규제(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어업(이하 IUU어업이라고 한다)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1997년도에 남극해양생물지원 보존위원회(CCAMLR) 상임위원회의 의제 중에 나타난 것이 처음이며, 이후 지역기구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국제사회에서 IUU 어업의 문제가 등장한 것은 IUU 어업으로 인해 전 지구적으로 수산자원관리가 불가능해지고 있고, 수산자원의 고갈이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1999년 〈FAO 제23차 수산위원회〉는 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의 범위 내에서 IUU 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행동계획을 채택하기로 결의하였다. 따라서 이후 2000년 5월 호주 시드니에서 FAO 주도로 예비초안 채택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고, 2000년 10월에는 FAO 회원국대표, UN 전문기구 대표 등 180명이 참가하여 기술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2001년 2월에는 2차 기술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그리하여 2001.2.26에서 3.3까지 개최된 제24처 FAO 수산위원회에서 마침내 이 국제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내용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의 공식명칭은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으로서 불법적인 조업의 차단을 통해 수산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적인 행동계획을 의미한다. 이때 불법(Illegal) 어업이란 지역수산기구 내에서 협약을 지킬 의무가 있는 회원국이 관련 의무를 위반하는 조업을 말하고, 비보고(Unreported) 어업이란 협약상의 보고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조업행위를 말하며, 비규제(Unregulated) 어업이란 협약의 규제를 받지 않는 비회원국의 어업활동을 말한다. 


IUU 어업의 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은 ① IUU 어업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한 ‘서론’, ② 불법어업의 정의 규정 등을 담은 ‘IUU 어업 및 국제행동계획의 성격과 범위’, ③ 행동계획의 목표 등을 제시한 ‘목표 및 원칙’, ④ 감시․통제 및 검색 등을 내용으로 하는 ‘IUU 어업을 근절하는데 있어 핵심 조치사항’, ⑤ FAO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한 ‘보고’, ⑥ IUU 어업 근절을 위한 FAO의 역할을 규정한 ‘FAO의 역할’ 등 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국제행동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IUU 어업의 혐의가 있는 어선에 대한 항만국의 검색권리 인정, IUU 어업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어선에 대한 기국의 선적부여 거부, IUU 어업의 전력이 있는 외국어선에 대한 연안국의 입어허가 거부, 지역수산기구 비가입국 어선에 대한 입어허가 거부, 지역수산기구 비가입국 어선이 IUU 어업의 혐의를 받을 경우 지역수산기구의 주의환기 및 시정조치 요구, IUU 어업으로 어획된 수산물 및 수산제품의 거래를 각국의 법률에 의하여 불법화시킬 근거 마련, IUU 어획물에 대한 수입규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자료
김선표 외,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과 국내 이행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12
해양수산부,《 2007년도 수산업 연차보고서》, 2007. 10
집필자
신영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8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