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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면허어업의 종류와 수심한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경과
1953년 「수산업법」 제정 당시 어업면허를 받아야 어업을 할 수 있는 면허어업의 종류는 양식어업, 정치어업, 정소인망(定所引網)어업, 정소부예망(定所浮曳網)어업, 정소집어(定所集魚)어업, 공동어업의 6가지로 정하고 있었다. 반면 「수산업법」 제정 당시 면허어업에 대한 수심한계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후 1963.4.11 「수산업법」 제3차 개정 시 공동어업을 제1종 공동어업, 제2종 공동어업 및 제3종 공동어업의 3종류로 구분하였고, 1971.1.22의 제7차 「수산업법」 개정에서는 면허어업에 담수조류 채취어업과 제4종 공동어업을 신설하였으며, 1995.12.30의 제14차 「수산업법」 개정에서는 그 동안 제1종 양식어업과 제2종 양식어업으로 구분하던 것을 양식대상 품종별로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 등 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으로 구분하고 공동어업을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업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면허어업의 수심한계에 대해서는 1975년 12월 31일의 제9차 「수산업법」개정에서 처음으로 신설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장의 수심, 수면의 한계, 어장 간의 거리 등 면허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내용
현재 면허어업의 종류는 「수산업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면허어업은 다음의 7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치망어업으로서 이것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다. 이것은 다시 수면의 넓이에 따라 10헥타르 이상의 수면을 이용하는 것을 대형정치망어업, 5~10헥타르의 수면을 이용하는 것을 중형정치망어업, 5헥타르 미만의 수면을 이용하는 것을 소형정치망어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해조류 양식어업으로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으로서 수중에 대, 지주, 뜸, 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수하식 양식어업과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바닥식 양식어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패류양식어업으로서 이것은 다시 수중에 뜸, 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가두리 양식어업, 수하식 양식어업, 바닥식 양식어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넷째, 어류 등 양식어업으로서 이것은 다시 가두리 양식어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 등을 양식하는 축제식 양식어업, 그리고 수하식 양식어업 및 바닥식 양식어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섯째, 복합양식어업으로서 위에서 살펴 본 양식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을 말하는데 이것도 다시 수하식 양식어업과 바닥식 양식어업, 혼합 양식어업 및 축제식 양식어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섯째, 협동양식어업으로서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위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양식하는 어업이다. 이 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어촌계나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만 면허하고 있다.


일곱째, 마을어업으로서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정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이다. 이 어업 역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만 면허를 하고 있다.


한편 면허어업의 수심한계는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의 경우에만 설정하고 있는데 우선 마을어업의 경우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이 5미터 이내(단, 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7미터 이내)이다. 다음 협동양식어업의 경우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이 5미터 초과 10미터 이내(단, 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7미터 초과 15미터 이내)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면의 범위 내에 있더라도 먼 거리에 위치한 낙도 또는 무인도와 연접한 수면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을어업을 면허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법제처, 수산업법 및 수산업법시행령
사단법인 수우회, 《현대한국수산사》, 1987
해양수산부, 《수산업법연혁》, 2001
집필자
신영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8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