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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보호수면과 육성수면의 지정 및 관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경과
보호수면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에 필요하여 일정한 수면을 지정하는 것이고, 육성수면은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전자는 수산자원의 증식 및 보호를 중시하고 있고, 후자는 수산자원의 이용 및 관리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호수면은 1963.4.11 「수산업법」 개정 시 처음으로 신설되었는데 동 법 제63조의 2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지방장관의 신청에 의해 보호수면을 지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방장관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호수면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지방장관이 하고 보호수면구역 내에서는 매립․준설하거나 수로․하천의 유량 또는 수위의 변경을 초래할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1995.12.30의 「수산업법」 개정에서 수산청장은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산동물의 산란․수산동식물의 종묘발생이나 치어의 성장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면에 대해여 보호수면을 지정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지정대상 수면을 구체화하였고, 이후 관리주체의 명칭 등에 대한 개정이 있었다.


육성수면은 1990.8.1 「수산업법」 개정 시 처음으로 신설되었는데 동 법 제1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정착성 수산동식물이 대량 서식하는 수면과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하여 수산종묘를 방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수면에 대해서는 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아 육성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고, 제2항에는 동 수면 지정 신청 시 관리규약을 첨부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이후 부처 통폐합 등으로 시행주체가 바뀜으로써 이를 변경하는 정도의 개정이 있었다.
내용
현재의 보호수면은 앞에서 본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나 보호수면을 지정하려면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의해 공유수면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는 점과 공유수면으로 남겨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직권으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다르며 보호수면의 관리는 그 지정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보호수면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직권으로 지정을 하든가 간에 국립수산과학원 또는 수산연구소의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지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지정의 해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시․도지사가 보호수면을 지정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보호수면을 지정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육성수면에 관한 현행 규정의 내용도 앞에서 본 바와 큰 차이는 없는데 2007.7.27「수산업법」 개정 시 3년의 유효기간을 도입한 점이 다르다. 그런데 이러한 유효기간은 필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축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육성수면의 승인신청 시 필요한 육성수면 관리규정을 정하기 위해서는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① 육성수면의 구역 및 육성하려는 수산동식물에 관한 사항, ② 육성수면의 관리 및 그 이용에 관한 사항, ③ 육성수면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④ 육성수면에서의 어업행위 등의 제한․금지에 관한 사항, ⑤ 육성수면 이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⑥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을 위반한 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편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때 육성수면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즉 ① 지정된 육성수면이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된 경우, ② 대상자원을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된 육성수면을 지정목적에 맞게 관리하지 않거나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④ 공익의 필요에 의해 어업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참고자료
법제처, 수산업법 및 수산업법시행령
해양수산부, 《수산업법 연혁》, 2001
집필자
신영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8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