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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현재 어업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업용 면세유류는 수협을 통해 공급받고 있으나 수협에서 이를 공급하기 이전에는 대한석유공사→대리점→운송업자→유류판매상사→유류공급상인→어업 등의 다단계를 거쳤다. 어업인들은 대한수산중앙회 시절부터 어업용 유류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유류체계 개선을 위한 범 어업인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61년 1월 부산지방의 어업인들은 어업용유류 직배 촉구 어민궐기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수협이 유류공급사업을 실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964년 1월 전국어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1964년 2월 전국 노동조합장들이 어민권익 보장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한 데 있다. 또한 동 비상대책위원회는 1964년 1월 한․일 국교정상회에 따른 평화선 사수문제와 관련하여 수산업의 문제 타결을 위한 전국 수산계의 중대위기 타개에 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각계에 호소하였는데 여기에 유류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어업용 석유류의 수협계통을 통한 공급은 1965.5.1 처음으로 울산 유류출장소의 과세유류 공급에서 출발하였다. 면세유류의 공급은 그로부터 10년 후인 1975년 4월에 윤활유가 면세로 공급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78년 1월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업인들에게 공급되는 연료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가 면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1983년 12월에 「조세감면규제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면세유류의 공급대상 범위도 허가어업 어선 뿐만 아니라 연근해의 모든 어선(허가, 면허, 신고, 시험․교습선)으로 확대되었다. 그 이후 나잠어업 종사자의 탈의실 난방시설(1990년), 수산물생산 기초시설(1991년), 육상양식어업용 시설(1997년), 내수면 육상양식 시설(1998년, 내수면 어업용 선박(2000), 다시마․톳 자숙․건조시설(2004), 자가 어획물 운반선, 낚시어선(2005)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내용
현재 수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어업과 관련한 선박이나 특정 시설용 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나 교통세 등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사업이다. 전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어업인이 직접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양륙지까지 운반하는 당해 어업인 소유의 선박, 낚시어선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용 선박 등이 이에 해당하고 후자는 나잠어업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어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 생산기초시설, 양식어업용 시설, 수산종묘 생산시설, 내수면 육상양식 어업용 시설 등이다.


또한 수협에서는 안정적인 유류공급을 위하여 유조차, 유류저장시설의 확충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전국 회원조합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고, 전국 단위의 유류공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산․여수․울산의 3곳에 유류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수협에서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말 22만 드럼 규모의 유류 저장시설인 여수저유소를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참고자료
김현용, 《WTO/DDA 수산보조금 감축 대응 어업용 면세유 지원방안》,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2005, 10.
수협중앙회, 홈페이지
집필자
신영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8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