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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남북수산협력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우리나라와 북한은 오래 전부터 민간차원에서 수산물 반출․입을 계속 추진해 왔고, 직접투자사업도 몇 차례 추진을 하였으나 대부분 중도에서 중단되고 말았다. 또한 2000.2.23에는 남한의 전국어민총연합회(전어총)와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간 「민간 어업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는데 이를 통해 북측은 어장을 제공하고 남측은 어선과 어선원 및 어구․자재를 제공하되 양자는 이익금의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뚜렷한 결실 없이 중단되고 말았다.


반면 정부 차원의 남북수산협력의 시작은 최근에 들어서야 시작되었다. 즉 2005.6.21~24사이에 개최된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과 2005.7.9~12사이에개최 된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수산실무회담〉 개최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가 2005.7.25부터 27까지 개성에서 열렸다. 동 실무협의회에서 남북은 서해상 공동어로, 서해상 제3국 불법조업 통제 협력, 수산물생산․가공․유통분야 협력사업 진행, 우량품종 개발 및 수산분야 기술교류 추진, 제3국 어장 공동 진출 등 5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
내용
현재 남북수산협력의 추진현황을 보면, 민간차원의 북한수산물 반입은 계속되고 있으나 합작사업은 별로 실적이 없으며, 특히 정부차원의 남북수산협력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이 준비작업만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수산협력사업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는 정도이다. 우선 학계, 업계, 법조계, 언론계, NGO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 〈남북수산협력자문위원회〉를 2005.11.16에 발족하였고, 이를 통해 3차례의 〈남북수산협력포럼〉을 개최하여 수산부문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고 남북한 협력방안 모색 및 정책을 보완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또한 〈제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린 직후인 2006.3.15에는 제10차 북한경제전문가 100인 포럼을 개최하여 남북수산협력의 추진계획 및 방향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006.1.10부터 12까지 열린 수산분야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남북 수산물교역 사업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후 2007년 7월에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북한의 고성을 방문하여 북한의 활어생산 실태 및 소비현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남북협력사업의 검토를 위한 현장답사를 하였다. 이 밖에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서해 평화정착 T/F〉에 일원으로 참여하여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공동어로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부처 간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2007.12.14~15 간 개성에서는 남북한 간 〈제1차 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수산분야 경우 다음과 같은 3개 분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첫째, 남측 어선의 북측 동해수역 입어문제로서 입어시기는 2008년 중으로 하고, 수역범위․입어조건 등은 실무접촉을 통해 협의하는 수준으로 합의하였다. 둘째, 수산물 생산․가공․우량품종 개발 및 양식분야 협력에 대해서는 2008년 상반기 내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수산물 생산․가공․우량품종 개발 및 양식분야 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셋째, 수산물 유통분야 협력에 대해서는 수산물의 효율적 유통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다는 정도의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다.
참고자료

신영태, 〈남북한 어업협력 방안〉, 《통일경제》, 1998.11
신영태, 〈북한 수산업의 구조와 실태〉, 《통일경제》, 1999. 9
유동운, 〈남북한 민간 어업협력 합의의 의미와 과제〉, 《통일경제》, 2000. 4
해양수산부, 《2007년도 수산업 연차보고서》, 2007. 10

집필자
신영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8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