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통상

관세율 정책(해방-1960년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한국의 관세율 정책은 단순가공 위주의 경공업제품 수출 촉진(1960년대), 중화학공업화의 촉진(1970년대), 산업의 균형발전(1980년대), 민간주도형 경제체제의 확립(1990년대)의 순으로 전개되어 온 산업정책과 같이 변천해 왔다. 해방 이후 1950년대에는 전시 재정수요와 전후 복구 자금수요를 확보하는 재정관세 운영에 중점을 두었고, 수출증대가 최대 목표였던 1960년대에는 경공업 중심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높은 관세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였다. 이러한 관세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관세율로서 관세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수차례에 걸친관세법 개정에 의하여 조정되어 왔다.
경과

한국의 「관세법」은 1949년 11월 23일 처음 제정된 이래 1960년대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전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개정되었으며 관세율도 관세법의 개정 목적에 맞게 조정되었는데,그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용

가. 관세법(1949.11.23)

1949년의 「관세법」은 다원화된 일제하의 관세법규를 일원화하여 통합하고, 미군정하 10% 균일제로 유치산업육성 등 산업정책 기능을 강화하며, 원재료에 저율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관세법」 제정의 기본방향은 산업경제건설 계획의 수행을 조성하고, 소비세로서 국민부담의 균형을 유지하며, 재정수입 확보와 동시에 국제무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이 「관세법」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필수품으로서 국내생산이 없는 완제품의 경우는 기본세율 30%를 부과하며,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긴급 필수품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원자재는 최하세율 10%를 유지한다. 최고세율은 100%로 정하되 물품의 필수 정도, 국내생산의 유무, 가공도, 용도 등에 따라 10~80%에서 관세율을 책정하고 연초, 주류 등 기호품과 사치품 등에 대해서는 금지관세로 100%를 부과한다. 이러한 관세율에 따라 관세율 분류표상의 15개 품목 분류의 단순 평균관세율을 계산하면 26%이었다. 한편 국내생산이 전혀 없거나 극소량으로서 건설자재의 원재료(광금속 및 금속제품), 긴요하거나 혹은 결핍되는 중요물자의 원재료(광․동식물 및 그 산품), 문화, 교육, 공익상 필요한 물품은 무관세를 적용한다.


이와 더불어 세율의 종류로 전면 종가세제를 채택하며, 관세율표의 품목 분류는 15개로 나누어 유기물(0~9), 무기물(10~15), 잡품(15)의 4등급으로 나누며, 756개의 세 번과 1,706개의 세율 수를 100진법으로 분류하였다.


나. 관세임시증징법(1950.12.1)

1950년의 「관세임시증징법」은 6.25 전쟁으로 인한 재정지출을 충당할 필요성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의 기본방향은 무세품목에 대해 10%의 종가세를 부가 징수하는데 두어졌으며, 이를 위해 부가징수 대상을 식량과 서적류를 제외한 전 무세품목(140여종)으로 결정하였다. 이 법은 전쟁 종료 후 다음 해 12월에 폐지할 예정으로 제정되었다.

 

다. 제1차 개정(1957.1.1)

1957년 1월 1일의 관세율 개정의 주요 배경은 전후복구로 안정기조를 유지하며, 경제부흥 및 재건계획 달성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육성하며 국민생활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이 관세율 개정은 기본방향으로서 국가재정수입의 확보와 국내산업의 보호육성 및 현행 세율표의 모순 시정으로 설정하고 이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의 내용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였으며, 15개 품목분류 중 13개 품목분류의 관세율을 인상하여 평균관세율이 1949년 26%에서 1957년 30.9%로 인상되었다. 


중요 개편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중요 기간산업의 기초설비용품에 저율 혜택 

② 재건된 국내생산품에 대해 보호관세
③ 가공단계별 차등세율 부과: 원재료, 반제품, 완제품 순으로 점차 고관세 부과
④ 사치품 및 수입억제 대상품목에 최고율 부과
⑤ 방사성물질, 원자로 등에 무관세
⑥ 긴급도입대상 중요 필수품, 국내공급 증가 가능성이 희박한 물품, 국가계획상 도입물품, 천연원재료 등에 무세가 원칙이나 저율 부과
⑦ 세 번은 756개에서 722로, 세율 수는 1,706에서 1,229개로 축소


라. 제2차 개정(1958.12.29)

1958년 12월 29일의 관세율 개정은 국내산업 기반이 점차 조성됨에 따라 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 관세율 개정에 따라 평균관세율이 1957년의 30.9%에서 35.1%로 재차 인상되었다. 이 관세율 개정은 국내산업 기반의 품목을 대상으로 보호관세율을 재조정하며, 동종 물품간 세율격차를 줄이며, 신규 개발 수입물품의 세율을 책정하고자하는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개정의 기본방향은 신규개발 국내산업에 대한 적정 보호세율 체계의 확립, 유사 물품간의 세율균형의 유지, 품목분류의 명확화 도모, 수입대충품목으로서 신규의 것에 대해 품목분류상 특혜부여 등으로 중요한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생산의욕 고취를 위한 농산물세율 인상(5%)
② 신규 국내생산 예상품목은 5~10% 인상
③ 반제품구입으로 완제품 가공시 원료세율을 5~20% 인상
④ 동종 물품과의 세율 균형화


마. 제3차 개정(1961.4.10)

1961년 4월 10일의 개정에서는 국내산업 보호 목적의 보호관세율을 재조정하였으며, 그 결과 평균관세율이 1958년의 35.1%에서 47.7%로 대폭 인상되었다.


바. 제4차 개정(1961.12.30)

1961년 12월 30일 개정에서는 BTN 방식의 도입으로 총 75종의 세율을 재조정하였으며, 관세 번수는 726개에서 1,098개로, 관세율 수도 1,299개에서 1,311개로 확대되었다.


사. 제5차 개정(1963.1.5)

1963년 1월 5일의 관세율 개정은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뒷받침하고 수출촉진을 위한 무역정책 기능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이 개정에 따라 평균관세율이 1961년의 47.7%에서 38.1%로 인하되었다. 이 개정은 ① 국내 주요산업 및 신규산업의 강력 보호 및 육성, ② 국가의 지상목표인 수출증대와 국제수지 개선에 주력, ③ 팽창하는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세수 증대라는 3대원칙에 입각해 시행되었다. 이 5차 개정에서는 관세율 책정의 6대 기준을 책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중요 산업기계, 제1차산품, 공업용 원자재 등에 대해서 무세나 저율로 책정하고, 반제품, 완제품의 순으로 점차 고율 부과
② 용도상 긴요 품목은 무세 혹은 저율 책정하고, 기타(사치품 등)는 고율 과세
③ 장래 발전이 유망시 되거나 수출전용 산업과 기간 및 유치산업 제품에는 고율과세하고, 공업용 원자재는 저율과세
④ 국내수요를 충족하는 물품으로서 외국산품과 경합되는 것은 고율 책정
⑤ 국내생산이 불가피하거나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서 장래에도 가망이 없는 것은 저율 책정
⑥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물품의 관세율 인상


아. 6차 개정(1967.11.29)

1967년 11월 29일자 관세율 개정의 배경은 1967년 한국의GATT 가입에 따른 무역자유화, 무역계획의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부응하여 산업구조 변동에 따른 품목간 세율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같은 해에 시작된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관세정책으로 지원하고, 수출증대를 위해 제반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 6차 개정은 기본방향을 산업보호정책 기능의 축소로 설정하고 국제경쟁력 강화지원은 관세 이외의 조세, 금융 등에 의한 지원이 타당하다는 원칙하에 가격의 국제표준화와 물자수급의 원활에 역점을 두었다. 제6차 관세법 개정에서 제시된 조정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맥키논(McKinnon) 교수의 비교생산비설에 입각해 국제분업의 이익을 추구하며, 공업화 정책과 상호 조화를 위한 산업구조의 개선
② 보호관세, 재정관세, 수입억제, 무세 품목 등으로 구분해 행정력을 보호관세품목에 집중
③ 보호관세책정은 맥키논 교수의 건의에 따라 부가가치의 대소와 내외가격차, 국민경제상 긴요도를 원칙
④ 재정관세 품목은 20% 균일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중요 산업기계, 공업용원자재 및 중요 생필품에 대해 예외적 저율 관세
⑤ 사치품은 원칙적으로 고율 부과
⑥ 무세품목을 최소한 축소
⑦ 국내산업 보호강화를 위해 혼합 관세제(종전 선택세 또는 병과세)의 적용범위 확대


이러한 원칙하에 주요 개정된 주요 내용은 발전도약 단계의 공업품의 보호 강화, 중소기업 육성, 고용증대와 동시에 노동집약산업의 유치, 외국의 사양산업 수용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또한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1차산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국내산업의 체질개선과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무역자유화에 대비하여 불요불급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 관세율 개정에 따라 평균관세율은 1963년의 38.1%에서 38.8%로 소폭 인상되었으며, 관세부과 대상 품목 수가 종전 2,044개에서 3,019개로 늘어났다.


자. 제7차 개정(1968.12.31)

1968년 12월 31일의 개정은 국내 면양사육과 원모생산의 증대촉진을 위해 원모류에 대한 물품세 인하분 만큼 관세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자료
신현종 《한국무역론》, 1997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1951~1970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29
최초 주제 수정
2008.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