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002년 이후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2006년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상황에서 해외투자를 활성화할 경우 과도한 자본유출이 우려된다. 이 경우 세계경기 둔화,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인한 경상수지와 함께 자본수지마저 적자를 기록하는 후진국형 쌍둥이 적자 구조에 빠질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의 시행은 신흥 시장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해외 간접투자가 가져오는 손실 위험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해외 간접투자와 비교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으나 자원의 고갈에 따라 자원개발 성공확률이 낮아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자원개발 사업은 외화낭비는 물론 국가재정 손실도 초래하는 이중의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
가.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진출 기반을 제공하는 등 해외 부동산 투자와 금융을 포함한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세부 내용으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투자 타당성 조사지원, 리스크 해외사업(에너지 등)의 투자 리스크 경감 지원, 원화표시 채권 발행 등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기능 확충, 1986년 12월 2일 제정된 「대외협력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외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을 통한 기업 해외진출 촉진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 확대를 위하여 규제 심사를 완화하기로 하였는데, 자금조달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심사를 없애 사실상 해외직접투자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해외직접투자 수단도 현금, 자본재, 상장주식 등에서 비상장·비등록 주식 등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같은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투자정보의 국세청 통보와 해외직접투자 통계를 국제기준으로 개편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하였다.
나.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
금융기관 등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해외점포 설치기준에서 기진출한 동종점포의 1/2 이상 흑자 등의 신규진출 허용조건을 폐지하는 한편,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및 중소기업 창업투자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도 폐지하였다.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도 금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완화하도록 하였는데, 금융지주회사를 비금융기관으로 분류해 3년간의 누적 순이익 요건 등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받던 것을 금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전환하였다.
다. 해외 포트폴리오투자 활성화
해외 포트폴리오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 분배에 대해 비과세를 추진하였다.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해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 분배금에 대해 향후 3년간 비과세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외 자산운용사의 국내 펀드 판매 요건을 5조원 이상에서 1조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였다. 해외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펀드, 실물펀드 등은 과거 국내판매가 금지돼 있었으나 이를 허용토록 하였다. 또한 국내자산 운용사의 해외현지 법인이 설정한 펀드액의 90% 범위 이내에서 국내판매를 허용하여 영업활동을 원활하도록 하였으며,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용도를 확대하고 건별 통화스와프 계약에서 포괄적 계약을 허용키로 하였다. 해외증권 취득에 관여하는 기관투자가 분류도 금융기관에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공제회 등도 추가하여 그 정의를 확대하였다.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화대출 연계 통화스와프 거래를 확대 적용토록 하였다.
라.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산운용사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을 은행신고로 완화하였으며, 펀드형 부동산투자회사도 해외납부 법인세 환금을 허용하였다. 또한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1백만 달러에서 3백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절차규제 완화를 통하여 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키로 하였다.
마. 단기외채 관리
단기외채의 유동성 관리를 위해 환율 상승시 외화차입 부담상승의 리스크 관리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외화대출 현황 및 건전성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단기외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금융기관의 외화대출에 대한 신용보증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료(0.4%)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공기업의 불필요한 해외차입을 자제 하도록 하고, 환위험에 과다 노출된 공기업에 대해 환리스크 헷지를 확대 추진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