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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해외투자 보험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의의
해외투자 보험제도는 해외투자에 따른 투자자의 위험부담을 해소하여 준다는 측면에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해외투자보험은 투자금의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므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투자금융을 공여하게 하는 금융보완적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비상위험이 발생하여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의 회수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도 비상위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자금의 유동성을 제고시켜 줄 수 있는 신용공여 기능도 수행한다. 


해외투자보험의 운영은 정부의 지원하에 운영되므로 보험요율의 책정에 있어 장기적 차원에서 국제수지 및 무역수지 균형을 목표로 하여 저율로 책정하거나, 보상비율에 있어 해외투자자에게 유리한 형태의 보상제도를 채택함으로써 해외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간접지원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각국간 해외투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간접 지원수단인 해외투자보험의 역할은 더욱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투자보험은 효율적인 인수 및 관리를 기하고 보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투자대상국에 대한 신용상태와 정치경제 사정에 관한 조사활동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조사활동은 투자대상국에 대한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해외투자를 활성화시킴은 물론 건전한 해외투자를 유도하는 부수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투자 보험기금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외투자 보험기금의 확보는 결국 국민들로부터 징수한 조세로써 마련되고, 이 기금을 통하여 해외투자를 지원할 경우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의 출연확대와 더불어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해외투자 등에 관련된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출연을 통하여 해외투자 보험기금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투자 보험제도 상의 위험 담보범위와 담보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비상위험 이외에도 신용위험을 담보함으로써 신용위험에 따르는 손실을 보상하여 해외투자를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해외투자 보험이용자인 해외투자자, 해외투자 지원금융기관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 보험금 지급체제를 확립하는 것도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투자 보험사고의 신속한 처리와 해외투자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보험사고 조사기간 동안이라도 해외투자 보험금의 일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상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근거
「수출보험법」, 1968.12.31
「수출보험법 시행령」, 1969
「수출보험법 시행규칙」, 1969
「수출보험법」(개정), 1972.12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1982.1.31
배경
해외투자 보험제도란 직접투자나 합작투자 등 해외투자를 시행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상위험(political risk)으로 인한 투자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비상위험은 해외투자자산이 몰수․수용되거나 해외투자기업의 사업이 정지․파산되거나 해외투자 원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투자수익(이자, 배당금 등)의 대본국 송금이 불가능한 경우를 가리킨다. 이 제도의 시행 목적은 투자자산의 몰수 등에 수반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외국에 대한 자본재 차관공여의 촉진, 해외투자의 촉진 등을 도모하고 이와 더불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는데 있다.


한국은 1968년 12월 31일 물품·용역 등의 수출과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수출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수출보험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수출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69년 대통령령으로 「수출보험법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며, 「수출보험법」 및 「수출보험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같은 해 재무부령으로 「수출보험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그 후 1972년 12월 「수출보험법」이 개정되면서 해외투자 보험이 도입되어 대한재보험공사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1977년 1월부터 한국수출입은행으로 대행기관이 변경되었으며, 1992년 7월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설립되면서 그 업무를 전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통하여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서 투자위험 보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투자위험 보증사업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투자보증기관으로 하여금 「해외자원 개발 사업법」상의 해외자원 개발 투자(전문)회사가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투자하여, 피투자국의 전쟁, 수용, 송금제한 등의 비상위험과 투자 상대방의 파산, 해당자원의 가격변동 등의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일정부분을 보상해주기로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또한 해외투자 보험제도와 더불어 정부차원의 협정으로서 전쟁, 수용, 송금제한 등 비상위험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자를 보호하여 투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정부간 투자보장협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의 보장, 국유화 및 수용의 금지, 전쟁, 폭동 등 긴급사태로 인한 손실의 보전, 투자원본 및 과실의 자유로운 송금보장, 투자분쟁 발생시 해결절차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투자보장협정의 시행국은 미국, 독일, 스위스 등을 포함하여 41개국이며, 자이르, 스웨덴,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이집트, 카자흐스탄, 칠레, 슬로바키아 등 8개국이 서명을 하였다.
내용

가. 담보대상

해외투자보험의 담보대상으로는 외국법인의 주식 및 기타 자본취득(신규투자, 확장, 증자를 포함), 외국의 합작 상대방에 대하여 출자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로 융자해 주는 장기 대여금 채권의 취득, 한국국민이 실질적인 경영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사채 또는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장기 대여금 채권의 취득, 해외 직접 사업용 부동산, 광업권, 공업소유권의 취득 등이 있다.


나. 담보위험

해외투자보험은 신용위험을 담보로 하지 않으며 비상위험에 한해서만 담보된다. 비상위험이란 전쟁, 투자 현지국 정부의 투자자산에 대한 수용, 투자수익(이자, 배당금 등)의 대본국 송금제한 등의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전쟁위험은 전쟁, 혁명, 내란, 정변 등으로 인하여 해외투자기업이 사업을 유지할 수 없거나 파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투자 현지국 정부의 투자자산에 대한 수용위험은 투자원금, 투자에 관한 청구권, 투자자산에 관한 권리 등이 투자 현지국 정부에 의하여 수용되거나 몰수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투자수익의 대본국 송금위험은 투자원금, 투자수익 등이 투자 현지국 정부의 외환거래 제한 등으로 인하여 2개월 이상 본국으로 송금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외에도 합작투자 상대방이 전쟁, 수용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거나 파산함에 따라 한국 투자자가 입는 손실의 경우도 담보위험에 포함하고 있다. 



다. 보험금액

해외투자 보험금액은 해외투자금액(이자, 배당금 예상액 포함)의 90% 범위 이내로서 보험사고가 발생될 경우 보험금은 손실액의 90% 이내에서 지급된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 보험금액의 95%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보상률의 경우도 95%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라. 보험요율

해외투자 보험요율은 기본요율로서 비상위험 종합요율과 비상위험 개별요율이 있다. 비상위험 개별요율은 수용위험, 전쟁위험, 송금위험으로 나누어져 각각 달리 적용되는데, 기본적으로 국별 등급과 담보위험 비중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해외투자 보험의 특별 할인율은 제3국은행의 지급보증에 따라 기본요율의 50%로 할인 적용되고 있다.


마. 보험기간

해외투자 보험기간은 통상 3∼15년 이내에서 투자가가 임의로 결정한다. 그러나 해외에 투자된 업체가 사업을 개시하는데 상당한 건설기간이 필요로 하는 경우 보험기간은 5년까지 연장도 가능하다.

참고자료
대한광업진흥공사 <해외자원개발 실무지식>, 2000
대한상공회의소 <해외투자설명회자료>, 1990
신갑철 <해외투자보험제도> 한국수출입은행, 1988
신현종 《한국무역사》 박영사, 1997
이찬구 <해외투자활성화와 향후 금융·보험지원방향> 한국수출입은행, 1988
한국수출보험공사 홈페이지( http://www.keic.or.kr)
한국은행 외환업무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제도>, 1994
한국조세연구원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와 관련제도의 개선방향>, 199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13
최초 주제 수정
2008.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