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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1990년대 외환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의의
1980년대 후반에 이어 1990년대에 들어서도 외환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996년 12월 OECD에 가입하였다. 1997년 12월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외환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99년 4월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시행하였다. 이 「외국환거래법」의 시행과 함께 실시된 제1단계 자유화 조치에서는 기업 및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를 대부분 자유화함으로써 외환제도가 획기적으로 선진화되는 게기가 마련되었다.
근거
「시장평균환율제도」, 1990.3.2
「외환관리제도 개선방안」, 1991.8.31
「외국환관리법」(개정), 1992
「외국환관리규정」(개정), 1994.6.1
「외환제도 개혁계획」, 1994.12
「자유변동환율 제도」, 1997.12.16
「외환거래자유화 방안」, 1998.6
「외국환거래법」, 1998.9.16(제정), 1999.4.1(발효)
「제1단계 외환자유화 조치」, 1999.4.1
배경
1980년대 후반에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됨에 따라 경상적인 외환지급과 해외직접투자 등 자본거래 관련 외화유출을 허용하는 등 외환거래를 점차 자유화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도 외환정책은 냉전체제 종식 등에 따른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와 금융의 범세계화 추세에 부응해 선진국 등으로부터의 대외개방 압력을 수용하는 한편, 국내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자유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한국경제의 개방화․국제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환자유화가 필수 불가결한 선결조건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외환거래는 통화관리와 외화도피 방지 목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런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외환제도를 실질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자유화하기 위해 외환거래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고자 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1년 8월 31일 「외환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본격적인 외환관리체계의 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내용

1986~88년 3저 호황과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환율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미세조정 원칙을 견지하여 환율의 실세화는 여전히 미흡하였다. 더욱이 1988년 10월에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명되는 등 통상마찰을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환율의 시장기능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져 1990년 3월 2일부터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폐지하고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하였다. 환율을 제한적이나마 외환의 수급에 의하여 결정토록 함으로써 환율의 국제수지 조정기능과 외환시장의 환율결정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1991년 8월에는 「외환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해 규제중심의 금지법 체계인 「외국환관리법」을 원칙자유 체계로 전환하는 법령 개편과 더불어 기업 및 금융기관의 대외거래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시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제반 외환관리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1992년 1월에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동년 9월에는 「외국환관리법」을 개정하여 경상거래에 대한 규제를 종전의 ‘원칙규제․예외허용 체계(positive list system)’ 에서 ‘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negative list system)’로 개편하였다. 


1994년 6월 1일에는 「외국환관리규정」의 대폭적인 개정을 통하여 기본적인 외환관리 관련 사항을 개선하였다. 이 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외환업무의 자유화가 확대되었고, 외환집중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외화에 의한 거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경상 및 자본거래가 확대되고 원화의 국제화가 진전되게 되었다.


뒤이어 1994년 12월에는 「외환제도 개혁계획」을 발표하여 제1단계 1995년, 제2단계 1996년~1997년, 제3단계 1998년~1999년의 세 단계에 걸쳐 외환제도를 개혁해 나가기로 하였다. 개혁의 기본방향은 첫째, 외환제도 개혁은 단기간에 실질적인 외환자유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추진하되 자본거래는 경상거래에 비해 점진적인 방식으로 추진한다. 자본거래는 궁극적으로는 ‘원칙자유’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되, 국내금융, 외환, 자본시장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둘째, 경상거래는 금지항목 축소, 예외규정의 명확화, 결제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측면의 자유화를 제고한다. 이런 기본방향 하에 제1단계에서 경상거래 지급과 영수를 허가사항에서 인증사항으로 전환하고 제2단계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본거래의 경우 제1단계에서 해외직접투자 대상에 대한 허가제를 유지하는 대신 투자제한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투자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며, 제2단계부터 해외직접투자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투자제한 사항은 대외관계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로만 한정하였다. 


이외에 기업의 수출 선수금 및 착수금, 연지급수입 및 분할지급수입, 중계무역 등 자본거래적 성격을 지니는 경상거래의 경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속히 자유화하기로 하였다.


한국은 또한 국내제도 선진화와 능동적 대외경제전략 추구를 목적으로 OECD 가입을 추진하였다. 한국은 그 당시 각각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 57개 소항목 중 49개 항목,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 91개 소항목 중 50개 항목의 자유화를 수락했다. 이에 따라 연차적으로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투자를 자유화하기로 하였고,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증권발행, 해외직접투자, 무역신용, 해외예금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금융산업의 개방도 적극 추진하였다. 이러한 자본자유화 계획에 부응해 외환관리도 OECD 회원국 수준에 맞게 개편하여 1996년 OECD 가입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외환자유화는 1997년 말에 발생한외환위기 이후 IMF와의 규제금융 협상과정에서 더욱 급속히 진전되었다. 1997년 12월 환율의 일일 변동 제한폭을 폐지함으로써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으며,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도 1998년 7월 완전 자유화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유입과 민간부문의 원활한 대외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급격한 자유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환제도의 정비가 본격화되었는데, 이에 따라 1998년 6월 「외환거래자유화 방안」을 발표해 외환거래를 2단계에 걸쳐 전면 자유화하기로 하였다. 


1998년 9월에는 외환거래에 대한 사전규제보다 건전성 감독 위주의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외환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하였다. 기존의 「외국환관리법」은 외환지급에 있어 원칙규제․예외허용 체제인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엄격히 적용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외환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997년 12월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외환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99년 4월 1일 기존의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된 「외국환거래법」을 시행하였다. 


1998년 6월에 발표된 「외환거래자유화 방안」에 따라 1999년 4월 「외국환거래법」의 발효와 함께 「제1단계 외환자유화 조치」가 시행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기업의 대외경상지급 자유화 확대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외영업 활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외환거래를 자유화하였다.


나. 자본거래의 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로의 전환

1999년 4월 제1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에서는 1992년 9월의 경상거래에 이어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negative list system)'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서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제한 폐지,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부동산 매입 자유화, 국내 기관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 자유화, 해외 현지법인의 상업차입 사용용도 제한 폐지, 비거주자의 1년 이상 국내예금 및 펀드투자 자유화, 기업의 만기 1년 이하 단기 외화차입의 제한적 허용, 선물환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실수요원칙 폐지,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증권발행 허용 등의 조치가 시행되게 되었다.


다.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외환거래 취급 범위를 비은행금융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환전상의 경우에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모든 국내 또는 해외금융기관의 외환거래가 자유화되었다.


라. 안전장치 도입

외환자유화에 따른 외환의 급격한 유출입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가변예치 의무제도(VDR: variable deposit requirement), 대외지급정지, 외환집중제 등의 안전장치(safe guard)를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참고자료
이종덕․박경훈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 현황과 향후 과제〉한국은행, 2005
한국금융연구원 《외환제도개혁연구》, 1994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13
최초 주제 수정
2008.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