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외국환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체신관서에 대한 국제우편환 업무의 허용조치가 취해졌고, 「외국환관리규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어 외국환은행 취급업무의 확대 및 개선, 수출지원시책의 보강, 무역외거래의 자유화 범위 확대, 외국환 거래 담보 금융제도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었다. 체신관서에 대한 국제우편환 업무가 허용됨에 따라 체신관서가 외국환집중기관에 추가로 포함되게 되었다. 그리고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으로 무역결제의 다양화 및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되던 9종의 지정통화에 6개국 통화가 추가되어 15종으로 확대되었다. 추가된 6개국 통화는 호주 달러, 덴마크 크로네(Krone), 벨기에 프랑, 오스트리아 실링(Schiling), 노르웨이 크로네, 네덜란드 길더(Guilder)였다.
1971년에는 「외국환관리규정」이 다섯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국산가능 원자재수입에 대한 담보금 적립제, 주한미대사관의 PL 480호 물품 판매대금 원화계정의 외국환은행 개설 가능,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담보금 적립제, 해외 여행경비 지급허가 절차간소화 등의 조치가 시행되었다. 1972년 「외국환관리규정」이 개정되어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한국은행 환매 조건부 외화자금 매각범위 확대 등의 조치가 시행되었다.
1973년에도 국제수지의 개선, 통화가치의 안정, 외화자금의 효율적 사용, 외화거래의 자율성 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섯 차례에 걸쳐 「외국환관리규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수출업자 거주자계정의 신설, 수출업자 거주자 계정의 이용범위 확대, 외국환관리 규제권의 하부 이양, 해외여행자 지급경비 인정범위의 확대, 무역외 기타 지급한도 인상 등의 조치가 시행되었다.
1974년에도 「외국환관리규정」이 개정되어 보증신용장(stand-by L/C)에 관한 지급범위 확대, 재무부장관의 정상외 결제 허가면제 사항의 범위 확대, 외국환 업무중계에 관한 범위 확대 등의 조치가 시행되었다.
한국에서 외환자유화 조치가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75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 해에는 「외국환관리규정」이 개정되어 외환관리 관계 인가 및 허가권의 하부기관 위임, 해외여행경비 지급제도의 개정, 해외교포에 대한 자금지원, 외국환 창구업무의 개선 등 일련의 외환 관계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외환자유화가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외국환 관리 관계 인가 및 허가권의 하부위임 조치에 따라 지정외 통화 사용, 지급수단 등의 집중의무 면제, 해외외화자금 보유,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무역정상외 결제, 외화자금의 차입, 해외투자, 비거주자 원화예금의 처분 등이 재무부에서 한국은행이나 갑류 외국환은행으로 위임되었다.
해외여행경비 지급제도의 개정조치에 따라 수출, 군납, 민간자비 해외업무 여행자의 기타 비용지급 한도가 5만 달러로 인상되었다. 그러고 외무부의 해외여행경비 지급에 관한 추천제가 폐지되고 외국환은행의 인증에 따라 자동적으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해외교포에 대한 자금지원 조치에 따라 교포 l세대 당 2만 달러 이하의 사업자금에 대한 신용대출과 본국의 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허용되었다.
외국환 창구업무의 개선조치는 1975년에 세 차례에 걸쳐 단행되었는데 이 조치는 외환업무의 간소화, 수출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등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3차에 걸쳐 단행된 외국환 창구업무의 개선조치는 다음과 같다.
가. 1차 개선조치(5월 26일)
① 비거주자에 대한 재환금 한도를 200달러에서 300달러로 인상
② 개항장에 설치된 금융기관, 환전상의 외국화폐 보유한도를 500달러에서 3만 달러로 인상
③ 국내 차관기업체의 거주자계정 개설 인정
④ 내국지급수단의 휴대수출입 한도를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⑤ 갑류 외국환은행의 기타 지급인증금 한도액을 200달러에서 1천 달러로 인상
나. 2차 개선조치(1월 20일)
① 갑류 외국환은행의 외국환관계 인증권한을 갑류 및 을류를 불문하고 전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이양
② 거주자계정의 매월말 예치한도제의 폐지 및 거주자계정에 대한 통지 및 정기예금의 포괄 인정
③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해외외화자금 보유 안정
④ 해외지사 설치비의 사전지급 인정 및 1인 주재원사무소제도 신설
⑤ 청색 수출입업체의 복수여권소지자에 대한 30일 이내 일당 체재비 사전지급 인정
다. 3차 개선조치(12월 20일)
① 한은총재의 외국환 관계 인허가권을 갑류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대폭 이양
② 비거주자의 해외차입을 한은총재의 허가사항으로 변경
③ 해외여행자에 대한 외화표시 크레디트 카드 사용제도 신설
④ 국내 선박회사에 대한 경상운항경비의 사전지급 인정
⑤ 대리점 수수료 등의 사전 지급 인정
⑥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환전상업무 취급 인정
⑦ 외국환업무 중계점포에 대한 외화수표의 추심 전 매입 인정
1976년에는 「외국환관리법 시행령」과 「외국환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외환자유화가 촉진되기 시작하였다. 「외국환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합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취급, 외국환 수급계획제도의 개선, 비거주자 상호간의 국내 소재 부동산 양도 및 처분 자유화 등의 조치가 시행되었다. 종합금융회사의 외국환 업무취급은 종래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 및한국산업은행 등에 국한되었으나 외국환은행 인가 대상에 종합금융회사가 새로 추가되게 되었다. 그리고 외환수급계획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래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되어 작성되던 것이 통합되었고 외국환수급계획 집행절차가 간소화되었다.
한편 외화자금의 조달, 외화자금 운용체제의 개선 등을 도모하고 금융국제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종래 복잡하게 운영되던 「외국환관리규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어 그 체계가 정비되었다. 이에 따라 1977년 6월 23일에 대외환거래 계약체결 절차의 간소화, 을류 외국환은행에 대한 대외환거래 계약체결의 허용, 외국환은행에 대한 포지션규제의 완화, 을류 외국환은행에 대한 보유 통화제한의 철폐, 외국금융기관과의 선물환거래 허용, 외국환은행간 거래에 대한 제한 철폐, 환전상의 외국화폐 보유한도 인상, 해외여행경비 지급한도 인상, 외국환집중제도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종래 15개국 지정통화에 사우디아리비아 리얄화가 추가되어 지정통화는 16개국 통화로 늘어났다. 이상과 같은 외환관리시책은 외환자유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77년에도 수차에 걸친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외환자유화가 추진되었다. 이 해에 시행된 주요 외환관리시책으로서는 외환집중관리제도의 개편, 해외여행경비 제도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외환집중제도의 개편에서는 해외여행경비 미사용잔액의 집중의무 면제범위 확대, 거주자계정 개설자격 확대, 외국환은행의 외환매입초과 상한의 예외 인정, 을류 외국환은행의 외화예수에 대한 제한 철폐 등이 시행되었다. 한편 1977년 4월 1일 지정통화는 쿠웨이트 디나르, 바레인 디나르, 아랍연방토후국 디히람 등이 추가되어 19개국 통화로 늘어났다.
1978년에도 외환사정이 전년에 이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외국환은행업무의 확대 및 자율화, 외환거래 담보금 제도의 개편, 외국환집중관리의 완화, 선물환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외환자유화가 진전되었다. 한편 지정통화제도가 개편되어 지정통화는 지정영수통화와 지정지급통화로 구분되었다.
1979년에 이르러 국제수지의 적자규모가 확대되어 외환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외화자금 조달을 확대시키고, 외화금융 유용을 방지하며 외환관리 업무를 효율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이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