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착수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증진 노력으로 수출업자의 외화획득이 늘어나면서 외환제도도 과거 외환지급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던 체제에서 외환의 획득과 사용을 관리하는 체제로 변경되었다. 종전 외환제도를 규율하던 군정법령, 대통령령, 한국은행법, 재무부령, 재무부 고시 및 금융통화위원회 규정 등 복잡다기한 법체계는 1961년 12월 31일 「외국환관리법」으로 통합되어 일원적인 법체계로 통일되었다. 이 「외국환관리법」은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관리하고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통화가치 안정, 국제수지 균형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1962년 1월 19일 「외국환관리법 시행령」이 각령으로 공포되어 「외국환관리법」과 더불어 그해 1월 20일부터 발효되었다.
1960년 1월 1일 「외자도입촉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외자도입을 위한 법령이 마련된데 이어 1961년 12월 31일에는 전문 8장 37조 부칙으로 된 이 「외국환관리법」이 제정되었다. 이 「외국환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환관리 제한의 완화 : 외국환관리에 대한 제한은 본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점차 그 제한을 완화시키도록 한다.
② 적용대상 : 한국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또는 자연인)과 그 대리인 등이 외국에서 그 법인(또는 그 자영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에 적용한다.
③ 환율재정 및 통화지정 : 한국통화와 외국통화와의 기준환율은 각의의 결의를 거쳐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④ 외국환은행 및 환전상 : 외국환은행 및 환전상 업무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영위할 수 있다.
⑤ 외국환심의위원회 : 외국환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조사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외국환심의위원회를 둔다.
⑥ 외국환수급계획 : 재무부장관은 매년 외국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의의 결의를 얻어서 외국환수급계획을 수립한다.
⑦ 외국환의 집중 : 거주자가 보유하는 대외지급수단, 귀금속, 외화증권, 외화채권과 비거주자가 한국내에서 보유하는 대외지급수단 등은 각령에 따라 보관 또는 등록하거나 예치하여야 한다.
⑧ 제한과 금지 : 외화자금의 취득, 지불 또는 자본의 해외도피를 수반하는 행위는 제한 또는 금지한다.
1961년에 제정된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당시 자본금 2억원 이상의 5개 시중은행(한일, 조홍, 제일, 상업, 서울은행)이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962년 4월 1일부터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외국환 취급업무는 을종 업무에 국한되었으며 환전상도 환전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1962년 3월 15일자 「외국환은행 업무취급요령」에 따른 일반시중은행의 외국환 취급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미국 달러의 국내 보유만이 가능하고,② 외화 자기계정은 한국은행 본점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③ 신용장 개설은 모두 한국은행에 의뢰해야 하고,④ 수출환어음의 매입은 미국 달러인 경우에는 허용하되 한국은행에 대하여 재할인, 재매입을 의뢰해야 하고 미국 달러 이외 통화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이의 매입을 의뢰해야 하며,⑤ 수입어음의 결제는 모두 한국은행과 원화 또는 외화로써 결제한다.
이 법률에 따라 1962년 1월 24일 「외국환심의위원회규정」이 제정 시행되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외국환심의위원회는 외환수급계획의 심의, 정부 외화 사용계획의 집행 및 그 결과의 심의 분석, 재무부장관의 의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외국환관리법」 따라 1962년부터 외환수급계획이 시행되었다. 이 계획은 외환의 수취 및 지급규모를 사전에 책정하고 이를 이 계획에 따라 집행하게 함으로써 외환관리, 외환수급, 외환사용 등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된 것이다. 이 외환수급계획은 한국에서 외환예산제도의 효시였다. 이 「외국환관리법」에서도 외환집중제도는 거의 완화되지 않았다. 거주자가 보유하는 대외지급수단, 귀금속, 외화증권, 외화채권과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보유하는 대외지급수단 등은 외환집중기관에 보관 또는 등록하거나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1964년 5월 3일 종래의 불합리한 외환제도와 환율체계로 인하여 초래되는 경제적 모순과 폐단을 제거하고 국제수지의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일변동환율제도와 외환증서제도가 채택되었다. 단일변동환율제도는 수입쿼터 제도의 철폐, 외환증서 시장의 형성 및 외환시장 조작기금의 확보 등 이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1964년에 시행되지 못하다가 그 후 1965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환율제도의 채택으로 종래의 고정환율제도가 변동환율제도로 개편되었으며, 종래 외환매상집중제도가 외환매상집중제도와 외환예치집중제도가 혼합된 외환증서제도로 개편되었다. 이 단일변동환율제도와 외환증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화의 대외가치를 실세에 부합시킨다. 둘째, 공정환율과 실세환율과의 격차를 지양하여 수출 촉진을 통한 외화수입을 증대시킨다. 셋째, 환율의 실세화를 통하여 수입수요를 억제하고 외화의 낭비를 막는다. 넷째, 환율의 실세화를 통하여 대외거래에 수반된 특혜와 이에 따른 부패를 방치한다. 이러한 환율제도와 외환제도는 그 이전의 제도와 근본적으로 상이한 제도였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율은 원칙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외환증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둘째, 거주자가 취득한 모든 외환은 종전대로 외국환은행에 집중되어야 하지만 거주자는 취득한 외환을 원화를 받고 외국환은행에 매각하거나 또는 이와 통일한 통화표시의 외환증서를 교부받아 외환증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자유시세대로 매각할 수 있다. 셋째, 수업업자 등 외환수요자는 외국환은행에서나 자유시장에서 원화를 지불하고 외환증서를 매입해 대외결제를 해야 한다.
이 단일변동환율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1964년 11월 27일 재무부 고시 「외국환관리규정」이 공포되었다. 이 규정은 종래의 외환관계 정부령, 고시, 예규 등을 통합한 것이었는데 외환관리의 지침이었다. 이 규정에 따라 대외거래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외국통화가 지정되었으며 시중은행의 각 지점에서도 외국환업무가 허용되었다. 「외국환관리법」 상의 지정통화는 종전의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 서독 마르크, 홍콩 달러 이외에 캐나다 달러, 프랑스 프랑, 이탈리아 리라, 스위스 프랑이 추가된 8개국 통화로 확대되었다.
1964년 11월에 공포된 「외국환관리규정」은 대외경제활동의 확대 등 제반 여건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1965년 한 해 동안 11회나 대폭적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외국환관리규정은 점차 통일된 단일 외국환관리 법규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해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시행된 주요 외환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 단일변동환율제도에 의한 환율의 유동화 실시, ② 개항장내 판매업자에 대한 외환관리의 강화, ③ 수출 및 군납관계 해외여행의 자유화, ④ 해외지사 설치 및 유지비의 송금기준 제정, ⑤ 외국환은행 및 환전상의 업무취급 규정 제정, ⑥ 외국환관리법 상 일본 엔 포함 등이 있다.
1966년에는 대외경제 활동의 확대와 외국은행의 국내진입 대비를 위해 「외국환관리법」을 비롯하여 그 시행령과 규정이 수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 해 7월 28일에 개정된 「외국환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환은행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업무감독 및 명령권의 명문화, ② 외환거래상 현금, 증권 등 담보물의 국고귀속 조치,③ 외국환은행의 대외금융기관과의 환거래 계약 체결에 대한 인가권의 재무부 귀속, ④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 부동산처분 제한조치 강화 등이다. 12월 7일에 개정된 「외국환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환은행의 인가기준 완화,② 외국환은행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조치 명문화,③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영업기금 규정,④ 정상결제방법에 관한 규정 설정,⑤ 외환집중기관에 한국은행 추가,⑥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 부동산 처분 제한조치 강화 등이다.
1966년에는 네 차례에 걸쳐 「외국환관리규정」이 개정되었다. 4월 12일에 개정된 「외국환관리규정」에서는 외환증서 발급확약서제도가 명문화되었고 무역외지급 허가사무가 한국은행과 외국환은행에 대폭적으로 이양됨으로써 무역외 지급절차가 간소화되었다. 5월 3일에 개정된 규정에서는 외국환은행의 외화표시 지급보증서 발행관계 규정이 조정되었다. 7월 23일에 개정된 규정에서는 스탠드 바이 신용장 개설의 범위 확대, 수출선수금에 관한 규정 강화 등이 명시되었다. 1967년 11월 12일에 개정된 규정에서는 단기 특정외화 부채지급준비금의 예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1967년 1월 30일에는 한국외환은행이 설립되어 외국환은행은 갑류와 을류로 구분되었고 이에 따라 그해 3월 2일 을류 외국환은행이던 5개 시중은행이 갑류 외국환은행으로 승격되었으며, 그 해 7월부터 외국은행이 갑류 외국환은행으로 국내에서 지점을 개설하였다. 당시 갑류 외국환은행에서는 외환전반에 관한 업무를 취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을류 외국환은행에서는 갑류 외국환은행과 마찬가지로 일부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었으나 해외외화보유, 대외환거래계약, 대외 외화표시 지급보증 등의 업무는 허용되지 않았다.
1967년 3월 30일에는 「외국환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환율안정과 원화환수를 도모하기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외국환평형기금은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1967년부터 운영되지 못하고 1968년부터 운영되었다. 이 제도는 1955년 하반기부터 해외부문에서 외국환 매입초과액이 늘어나서 통화량이 팽창됨에 따라 종래 한국은행이 통화발행을 통하여 이 외국환 매입초과분을 흡수하던 것을 재정자금으로 흡수함으로써 한국은행의 본원적 통화증발을 억제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1967년에는 외환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외국환관리규정」이 수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그 해 1월 28일에는 이 규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① 한국외환은행, 한국은행, 갑류 외국환은행, 을류 외국환은행간의 업무한계 명시, ② 외국은행 국내지점 설치에 대한 인가절차,③ 주한미군에 대한 외국환관리규정 상의 미비점 보완,④ 수출․군납․관광사업의 진흥 등을 위함이었다.
외환사정의 호전과 무역의 자유화조치에 따라 2월 28일 「외국환관리규정」이 개정되어 종래 재무부에서 취급되던 무역외지급 허가사무가 한국은행으로 대폭 위임되었다. 그리고 그해 7월 18일에는 수출, 군납 등 외화획득 사업에 대한 지원의 강화, 무역자유화의 확대를 통한 수입금융제도의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국환관리규정이 개정되었다.
1968년에도 「외국환관리규정」이 3차에 걸쳐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시행된 시책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산업은행의 외환업무 강화, 한국은행집중기준율의 적용 확대 및 외국환은행의 환율조작에 관한 규제 강화, ② 외국환은행 및 외국은행의 업무감독 강화, 한국은행의 외환증서 시장조작 기능 강화, 무역신용 및 수입억제를 위한 외환거래담보제도의 도입,③ 수출진흥을 위한 연불수출제도 및 자본수출제도의 도입, 외환수급계획 집행절차의 강화.
1969년 1월 4일 「외국환관리규정」이 대폭적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① 수출 등 외화획득지원시책의 보완,② 대외투자제도의 정비, ③ 외환거래 담보금 제도의 보완, ④ 정상외 결제방법의 조정,⑤ 외환수급계획 집행절차의 강화, ⑥ 외국환관리규정의 보완 등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