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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해방-1950년대 외환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외무역규칙」, 1946.1
「외국과의 무역통제」, 1946.7
「외국환예치증제도」, 1948.2
「외국환 국내송금에 관한 규정」, 1948.5
「외국환 증명서 발행의 건」, 1948.5
「한미간 환금에 관한 잠정협정」, 1948.10.1
「대외무역거래 및 외국환 취급규칙」, 1949.6
「외국환 관리규정」, 1950.4.10
「외국환 매매규정」, 1950.4.10
「한국은행법」, 1950.5
「한국과 통일사령부 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마이어 협정)」, 1952.5.24
「경제재건․경제안정 계획에 관한 한미협동위원회 협약」, 1953.12.14
「무역법」, 1957.12.13
「무역법 시행령」, 1958.3.18
「무역위원회 규정」, 1958.3.18
경과
1945년부터 1950년대까지 15년 동안의 기간은 한국의 외환관리 모색기라고 볼 수 있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한국에 들어선 미군정청은 1946년 1월과 7월에 미군정법령 제39호 「대외무역규칙」과 제93호 「외국과의 무역통제」를 공포해 외환을 관리하였다. 이에 따라 1945년부터 1948까지 미군정기 동안에 한국의 외환관리와 무역관리는 미군정법령의 엄격한 통제 하에 놓였다. 한국 내에서의 非法貨에 의한 거래는 미군정청 재무부장의 면허 없이는 일체 금지되었고,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엄격한 공정환율로 묶였으며 이 환율은 미군정당국에 의하여 책정되었다.


1948년 한국정부가 수립되어 그 해 10월 「한미간 환금에 관한 잠정협정」이 체결되었고 이어 재무부장관 통첩 '외국환 및 외국증권 등 통제에 관한 건'이 공포되면서부터 한국에서 외환관리체계가 겨우 자리 잡히기 시작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이 책정되었고 이 통첩에 따라 조선환금은행이 매매할 수 있는 외국환의 종류와 매매율이 결정되었다. 이 통첩은 한국에서 공적 외환관리의 효시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49년 6월 대통령령 「대외무역거래 및 외국환 취급규칙」이 공포되어 복수 환율제도가 도입되었고 1950년 4월 대통령령 「외국환관리규정」과 「외국환매매 규정」이 공포되어 환율은 외국환경매제에 의하여 단일화되었다.


1950년 6.25 전쟁과 그 직후에 민간인의 대외무역은 거의 중단되었고 외환거래는 원조자금에 의한 것뿐이었으므로 외환관리는 대충자금환율의 조정에 국한되었다. 당시 환율은 「한국과 미국 간의 협정」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리고 당시에는 원조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엄격한 수입통제제도와 외환관리제도가 시행되었다.


1957년 12월 대외무역의 기본법인 「무역법」이 제정 공포되고 이어 「무역법 시행령」 등이 공포됨에 따라 그 동안 잡다한 미군정법령, 상공부령 등에 따라 운영되어 오던 무역관리체제와 외환관리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내용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한국의 외환관리는 그해 9윌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여 미군정청이 들어서고 미군정청이 1946년 1월 군정법령 제39호 「대외무역규칙」을 공포하면서부터 비로소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한국의 대외무역은 해방으로 말미암아 거의 중단된 상태였으며 이러한 상태의 무역마저도 미군정청의 전면적인 통제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의 외환거래도 미군정청의 전면적인 통제를 받아 미군정청이 한국의 유일한 외환관리기구의 역할을 하였다.


1946년 1월에 공포된 미군정법령 제39호 「대외무역규칙」은 군정장관의 면허나 허가 없이는 외국과의 동산, 부동산, 채권 등의 거래나 운반을 일체 금지시키는 법령이었다. 이 군정법령 제39호의 후속조치로서 「외국무역규칙 제1호」 ‘면허․수입․수출의 허가’가 공포됨에 따라 대외무역과 외국환거래는 미군정 당국의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46년 7월 4일 이미 공포된 군정법령 제39호가 폐지되고 새로운 군정법령 제93호 「외국과의 무역통제」가 공포됨에 따라 「외국무역규칙 제1호」에 의한 상무부의 수출입면허장이나 허가장도 재무부장의 인증을 받도록 되었다. 군정법령 제93호가 공포됨에 따라 군정청 재무부장의 면허 없이는 대외무역과 그 외 한국 내에서의 비법화에 의한 거래가 일절 금지되었다. 군정법령 제93호는 한국의 대외무역과 대외외국환관리에 목적을 둔 법령이라기보다는 군정당국의 정치적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포된 법령이었으므로 상당히 엄격할 수밖에 없었다. 이 법령은 1948년 8월 15일 한국정부가 수립된 후 이에 대치될 법령이 제정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존속되었다.


1947년 6월 군정법령 제145호에 따라 조선환금은행이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 군정법령 제93호에 의한 일부 권한, 즉 무역통제에 관한 일부 허가 권한이 조선환금은행에 위임되었다. 이 은행은 당시 한국에서 유일한 외환업무담당 은행이었다.


1948년 2월 외국환예치증제도가 도입되어 외국환의 자유양도가 허용되었다. 그리고 그해 5월 재무부장의 통첩에 따라 조선환금은행으로부터 「외국환 국내송금에 관한 규정」과 '외국환증명서 발행의 건'이 공포되어 외국에서 외화를 송금받는 국내 거주자는 이를 외화로 예치하여 예치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었고, 이 증명서를 가진 거주자는 수입업자에게 이를 매각할 수 있게 되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된 직후에는 미군정하에서 제정된 「외국환관리에 관한 군정법령」이 그대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1948년 10월 1일 「한미간 환금에 관한 잠정협정」이 체결되고 그해 10월 8일 재무부장관에 의한 '외국환 및 외국증권 등 통제에 관한 건'이 공포됨에 따라 외국환관리제도의 형식이 겨우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 「한미간 환금에 관한 잠정협정」에 따라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1달러당 450圓(현재 0.45원)으로 인상 합의되었고, '외국환 및 외국증권 등 통제에 관한 건'에 따라 조선환금은행이 매매할 수 있는 외국환의 종류와 매매율이 결정되었다. 따라서 이 통첩은 한국에서 공적 외환관리의 효시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49년 6월 13일 대통령령 「대외무역거래 및 외환취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복수환율제도가 채택되었다. 이 복수환율제도 하에서 환율은 공정환율과 일반환율로 이원화되었는데 공정환율은 정부보유외환의 환금에 적용되었고 일반환율은 정부보유외환 이외의 환금에 적용되었다. 당시 공정환율은 「한미간 환금에 관한 잠정협정」에 따라 1달러당 450圓(현재 0.45원)이었고 일반환율은 시중 환율이 참작되어 수시로 정해졌다. 복수환율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될 당시 일반환율은 1달러당 900圓(현재 0.9원)이였다. 대통령령 「대외무역거래 및 외국환취급규칙」은 외국환을 취득한 자는 이를 조선환금은행에 매각해야 하며 이 은행으로부터 외국환을 매입할 수 있는 자는 상공부장관의 사전 수입승인을 받은 자나 재무부장관의 외국환 매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도록 규정하였다.


1950년 4월 10일 대통령령 「외국환관리규정」과 이에 따른 「외국환매매규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규정에 따라 환율은 외국환경매제에 의한 가중평균 형식으로 단일화되었다. 조선환금은행은 이 환율로 외환매매를 조정하였고, 그 결과 외국환경매제에 의한 단일환율이 시행되었고 공정환율과 일반환율의 이원적 환율구조는 폐지되었다. 이 외국환경매제는 그 후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지되었다. 


1950년 4월 20일 한국은행이 창립됨에 따라 종래 조선환금은행에서 취급되던 외환 및 무역금융업무는 한국은행으로 이관되었다. 그해 6월 9일 한국은행내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외환처분 및 매도에 관한 건’과 그해 6월 14일 ‘한국은행이 매입할 수 있는 외환의 종류에 관한 건’을 의결하였다. 6월 14일에는 ‘민간외화계정에 관한 건’이 제정되어 민간외화계정은 수출계정, 일반계정, 특수계정으로 구분되었다.


1950년 6.25 전쟁에 참전한 UN군이 원화자금을 필요로 하게 됨에 따라 원화를 대여하고 외화로 상환하는 협정이 1950년 7월 6일에 체결되었다. 1952년 5월 24일에는 「한국과 통일사령부 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이른바 마이어 협정(Meyer Agreement)의 체결로 설치된 합동경제위원회가 대충자금 환율을 결정하였다. 


1952년 1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는 「제1특별외화대부취급규정」과 「제2특별외화대부취급규정」을 결의하였다. 이 규정은 수출진흥, 통화흡수, 물자도입 촉진, 물가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었다. 


이와 같이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 동안의 6.25 전쟁기에는 외국환경매제가 폐지되고 공정환율제가 채택되었다. 그리고 민간인의 대외무역은 거의 중단되고 외국거래는 원조자금에 따른 것 뿐이었으므로 외환관리는 대충자금 환율의 조정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1953년 7월 6.25 전쟁이 휴전됨에 따라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은 「경제재건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한미합동위원회 협약」에 따라 정해졌다. 이 협약은 1953년 12윌 14일 체결되었다. 이 협약에 따라 공정환율은 1달러당 180圜(현재 18원)으로 결정되었다. 그 후에도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의 인상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간의 협정이 수차 체결되었다.

1954년부터 몇 해 동안에도 외환관리는 강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에는 민간인의 대외무역이 부진하였고 미국의 원조자금에 의한 수업거래만이 활발하였으므로 원조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수입통제와 외국환관리의 강화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당시 수출은 중석수출과 주한 UN군에 대한 군납에 국한되었으므로 KF(Korea Foreign Exchange)에 의한 수입은 엄격한 수량통제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긴급물자의 수입에 대해서만 한국은행이 정부보유외환을 매각하였다. 따라서 당시 외환관리는 한국은행에서 제정된 외화매각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시행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당시 환율제도는 대충자금환율을 기준으로 한 고정환율제도였다.



1957년 12월 13일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대외무역의 기본법인 「무역법」이 제정 공포되고 이어 1958년 3월 18일 「무역법시행령」 및 「무역위원회규정」이 각각 공포됨에 따라 그 동안 잡다한 「미군정법령」, 「상공부령」 등에 따라 운영되어 오던 무역행정과 외환관리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참고자료
김영생 《외국환관리법》,1989
신현종 《한국무역론》 박영사, 1997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각년도
한국은행 《한국의 외환관리》,1981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13
최초 주제 수정
2008.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