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수출관련제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상공부는 이 기간 동안 매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출진흥종합시책’을 수립, 발표하였다. 이 ‘수출진흥종합시책’은 당해 연도의 경제정책이나 무역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수출지원제도의 도입, 기존 제도의 개편 등 다양한 정책적 조치를 제시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시행된 수출진흥종합시책의 주요 내용은 ①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수출환경의 조성 및 체계 확립, ② 수출산업기반의 확립, ③ 무역구조의 개선, ④ 외화가득률의 제고, ⑤ 무역행정의 근대화, ⑥ 무역업계의 체질 개선, ⑦ 수출상품의 품질 향상, ⑧ 해외시장의 개척, ⑨ 통상외교의 강화, ⑩ 수출지원시책의 개선 등이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추진되면서부터 수출목표가 설정되어 수출책임제가 시행되었다. 1962년부터 매년 책정된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조치가 취해졌고 정부를 비롯한 각 민간 수출단체의 집중적 노력이 경주되었다. 수출목표는 업종별, 단체별, 업체별, 지역별로 할당되었으며 상공부 내에 수출상황실이 설치되어 수출동향이 점검되기도 했다. 더욱이 196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대되어온 수출이 1964년 사상 처음으로 1억 달러의 초과목표를 달성한 것을 계기로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의 해외공관별로도 수출목표가 할당 통고되었고 이 목표의 달성이 독려되어 해외공관의 활동도 수출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 기간 동안 수출지원방식은 직접 수출지원방식에서 간접 수출지원방식으로 변경되었다. 1964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출지원제도로서는 구상무역제도, 수출장려 보조금제도 등 직접 수출지원제도가 주축을 차지했으나, 1965년에는 수출지원금융제도, 관세지원제도 등 간접 수출지원제도가 주축을 이루었다. 즉, 1965년부터 수출지원금융의 금리 인하와 융자비율 인상, 내국신용장제도의 도입 등으로 수출지원 금융제도가 개선되었고,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에 대한 관세 및 물품세의 대치면세제도 등의 관세 지원제도가 개선됨으로써 수출지원은 간접 수출지원 방식 위주로 시행되었다.
1964년 9월에 제정 공포된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에 따라 수출산업공업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수출산업공업단지는 수출품의 생산량을 늘리고 새로운 수출상품을 개발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며 수출산업 상호간의 계열화를 통하여 연관파급효과와 외부경제효과를 초래시켜 수출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출증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였다.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에 따라 최초로 조성된 것이 서울 구로동의 한국수출산업공단이었다. 이 공단은 일정한 지역이 지정되어 실수요자에게 매각, 대여되었고 공단 내에서는 전량 수출품이 보세가공되었다. 상공부는 구로공단 외에도 수출산업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대해 공업단지예정지의 지정과 공단의 조성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① 수출산업 육성자금의 지원, ② 수출 특화업종의 지정, ③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전환 시설자금의 융자, ④ 독점 수출권의 부여, ⑤ 무역업자 차등제 등 여러 수출지원 시책이 집약적으로 시행되었다.
나. 수입관련제도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자, 외화획득에 필요한 물자, 국민생활상 필요한 물자의 수입은 장려되었으나 국내생산 가능품목, 불요불급품목 등의 수입은 허용되지 않거나 억제되었다. 수입 가능품목 중에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시설재, 기계류, 수출용원자재의 수입은 적극적으로 장려되었다. 관수용으로 납품계약이 체결된 품목, 공공단체 및 학교용 기자재, 기존 시설보수용으로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자 등도 수입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최종소비재, 수입대체 가능품목 등의 수입은 당시 외환 부족사정으로 말미암아 금지되거나 억제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수입관리정책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행되었던 무역계획인 ‘수출입기별공고’에 나타나 있다. 이 ‘수출입기별공고’에는 수입대상품목이 수입자동승인품목, 수입제한승인품목, 수입허가품목, 수입금지품목으로 나누어 고시되었고, 이 고시 상에 표시된 수입금지품목의 수입은 불가능하였다. 당시 불요불급품목에 대한 수입 억제조치는 수입담보금제도의 강화, 단기 연불수입의 규제, 수입쿼터제도의 실시 등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1967년 한국이 GATT에 가입하고 무역계획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negative list system)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입정책의 기본 방향이 변경되어 수입자유화 조치가 추진되었다. 당시 네거티브 리스트에 게재된 수입자유화품목은 기존의 수입자유화품목, 관세율 50% 이상인 품목, 외화대수가 500:1 이상인 품목 등이었다. 그리고 네거티브 리스트에 게재된 수입제한승인품목 및 수입금지품목은 특별법에 의한 제한품목, 국가안보 및 공안 상 유해한 품목, 국민보건 상 유해한 품목, 미풍양속 상 유해한 품목, 사치성 품목 등이었다. 이 수입자유화조치는 과거 수입관리정책의 기조였던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한 수입제한을 지양하고 국내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1967년에 수입자유화가 처음으로 표방되어 수입이 제한적으로 개방되었으나 그 실적은 극히 부진하였다. 그 이유는 1960년대 중반부터 수출이 현저히 증가되었지만 국내 산업구조가 취약하여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이 미약했고 국제수지도 만성적인 역조현상을 면치 못하여 수입자유화의 확대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 무역관리제도
1961~1968년 다양한 무역관련 법령이 확립되어 무역관리체제가 정비되었다. 1957년 「무역법」이 제정된 이후 1961년 9월에 「수출조합법」이 제정되었다. 그해 9월에 「수출장려보조금 교부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었고, 1962년 3월 「수출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10월에는 「수출검사법」이 재정되었다. 더욱이 1967년 1월 16일에는 「무역법」, 「수출진흥법」, 「수출장려보조금교부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통폐합되어 무역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무역거래법」이 제정되었다. 이 「무역거래법」에 따라 수출입업자의 등록제가 허가제로 변경되어 등록요건이 강화되었으며 물품매도 확정서 발행업자(오퍼)의 신고제가 등록제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무역계획이 ‘수출입기별공고’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수출입 특례조항이 신설되어 외화획득 행위의 범위가 규정되었다.
1967년 한국이 GATT에 가입하고 「무역거래법」의 제정을 계기로 종래의 무역계획공고였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 수출입기별공고인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이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과는 달리 ‘수출입기별공고’ 상에 수출입 금지품목과 수출입제한 승인품목만을 명시하여 이 ‘수출입기별공고’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통상당국의 허가 없이 자동적으로 수출할 수 있거나 수입할 수 있는 무역승인 편제방식을 말한다.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은 1967년 7월 25일 상공부 고시 제3189호에 따라 1967년도 하반기 수출입공고가 발표됨으로써 최초로 시행되었다.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시행 목적은 종래 관세장벽, 비관세장벽의 과도한 보호를 받아 비정상적으로 성장해온 국내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출을 증진시키고 또한 수입자유화조치의 확대에 의하여 국내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IMF 및 GATT 가맹국으로서 국제경제의 균형적 성장에 기여하려는데 있다. 이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은 제도적 면에서 수입자유화의 기틀을 마련하여 개방경제체제의 지향을 유도하였고 통상행정면에서는 사무 간소화를 통하여 통상정책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