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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2005. 12. 29. 법률 제7769호로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2006. 9. 22. 법률 제7975호로 1차 일부 개정되었다.

배경
이 법이 만들어진 계기는 1990년대에 잇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이 벌인 이른바 '땅찾기 소송' 결과 상당 부분의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에게 돌아간 사건들을 바탕으로 입법되었다. 


2002년 3월, 송병준 후손인 송돈호 외 6인이 서울지방법원에 부평의 미군부대 땅이 자신들의 소유이니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02가합 54672호,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등기말소 등」, 원고(선정당사자) 송돈호, 피고 대한민국.


이들의 주장은미군부대 토지는 송병준이 구 일본국 시절 임야조사령에 따라 사정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손들이 상속받았는데, 대한민국은 권한 없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자신들이 그 땅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과

최용규의원 등 2인외 167인은 2005년 2월 24일 의안번호 제171392호로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을 공동발의하였다. 제안이유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려는 것이다.


발의된 본 안은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어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769호로 공포되었으며, 이후 2006년 9월 22일 법률 제7975호로 일부개정되었다.

내용
〔주요내용〕

1.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친일재산은 그 취득. 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하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함.




2.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
친일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3. 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되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귀속재산의 사용
이 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의 지급, 독립운동관련 기념사업 등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참고자료

대법원(http://www.scoutr.go.kr)
대한민국 국회(http://ww.assembly.go.kr)

집필자
박종선(백석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29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