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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도교육청평가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중등교육법(2008. 3. 21., 법률 제8917) 

배경

광복 직후부터 지방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자치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1949교육법이 제정되며 구체화되기 시작하여, 1952교육법시행령의 제정으로 시군 단위의 교육자치가 시행될 수 있었으나 1961516 군사정변 이후 지방교육자치제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1991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시도 단위의 광역형 교육자치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은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직으로 전환되어 해당 지역 교육에 대한 실질적 행정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자치제의 확대에 부응하여, 도 교육청의 자율적 혁신역량과 행정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제 도입이 요청되었다.

내용

1995531교육개혁안은 교육행정의 지방화분권화자율화에 따른 책무성 확보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자구노력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평가체제의 확립을 제시하였다. 도교육청별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조기에 예고하고, 평가위원 실명제 및 평가결과 공개를 통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또한 평가를 통해 우수 혁신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타 교육청에 확산시킴으로써 평가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사업계획을 마련하였다.

이후 시도교육청 평가는 2008년 현재까지 매년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혁신평가와 교육정책평가를 분리하여 교육청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식을 도입하였고, 또한 평가기획 및 평가지표 개발단계에서부터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참여형 평가방식으로 전환하였다. 평가의 대상은 16개 시도 교육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180개 지역교육청은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평가영역은 혁신역량, 혁신과제, 자율과제로 구분되는데, 혁신역량 영역에서는 혁신의지, 기관의 혁신기반 및 관리역량에 대한 전반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혁신과제 영역에서는 디지털 행재정시스템(성과, 지식, 업무, 예산회계, 맞춤형 통계) 정착을 위한 노력 등을 평가하며, 자율과제 영역에서는 교육청 자체에서 선정한 과제에 대해 계획수립의 적절성, 추진성과 등을 평가한다. 평가는 지방교육혁신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시팀과 도팀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영역별로 서면평가와 현장방문 실사로 시행한다. 서면평가와 현장평가의 비중은 40:60이다. 또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외부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별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평가결과는 기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별 종합순위는 공개하지 않고, 영역별 순위도 최우수, 우수교육청만 공개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을 차등 지급하고, 평가결과에서 확인된 강점과 약점을 수록한 평가보고서를 배포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혁신 노력을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자문을 실시하기도 한다. 도교육청 평가는 1996년 실시된 이후 수차례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과정에서 평가영역 및 항목의 조정, 평가방식의 변화가 나타났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착되고 있다.

참고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7년도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 결과발표>, 2007.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교육50년사 1948`1998, 교육부, 1998.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집필자
최광만(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3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