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국무조정

창업및공장설립절차개선방안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건축법」
「국토계획법」
「행정규제기본법」
배경

창업 및 공장설립을 위해서는 부지확보, 행정절차 및 비용문제 등이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공장부지에 대한 규제강화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복잡한 절차 및 비용, 고임금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국내 창업건수가 감소하면서 국내 제조업의 해외이전이 증가하고 있다. 입지규제는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산업입지제도 개선방안, 04.4.16) 공장설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별입지의 경우 관리지역 내 공장설립면적 제한(1만㎡) 폐지가 필요하고,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경우에는 절차가 간편하나 개별입지의 2~3배정도로서 토지가격이 비싸고 입지부적정 등으로 인해 입주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별입지에 대한 규제완화, 절차간소화, 부담금 경감 등 창업관련 규제개선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제조업의 개별입지 창업을 대상으로 부지공급 원활화, 허가 절차개선, 비용부담 경감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제기가 가장 많은 공장설립 면적제한 완화 방안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제조업 창업관련 규제는 총 328건이나 개별업종 관련 규제나 세제관련 규제 등을 제외하면 주요규제는 68건으로, 입지 및 사업계획 승인관련 규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창업은 부지물색, 공장건축기간을 포함해 총 1~2년이 소요되는데, 그 중 인․허가 행정절차기간(구비서류 준비기간 포함)은 평균 180일 정도 소요된다. 수도권 외 지역의 1만㎡ 농지를 전용하여 창업하는 경우 인․허가 행정절차 이행에 최소 150백만 원(농지조성비 100백만 원, 사전환경성 검토 대행 15백만 원, 기타 각종 절차 대행비용 15백만 원, 도로확보 20백만 원 등)이 필요하고, 이러한 창업절차비용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창업희망 업체들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2) 개선방안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장용지 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 관리지역 내에서 부지면적이 1만㎡이상인 경우에만 공장설립을 허용하는 공장설립 면적 제한의 경우, 농공단지 허용업종(473개)에 대해서는 1만㎡이하의 소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사전환경성 검토와 난개발방지 심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2종지구단위계획(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획)구역 내 공장용지를 구역면적의 최대 60%로 제한하는 규제의 경우, 현행 녹지비율 20%는 유지하되 여건에 따라 공장용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자용지비율을 최대 70%까지 상향조정한다. 또한 농지전용 허가절차의 경우, 시․군․구청장의 농지전용 허가권을 현행 1만㎡에서 3만㎡까지 확대 적용하여 허가처리단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허가 절차개선이 필요하다.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는 구비서류가 100~200쪽에 이르고, 2~3개월의 시간과 15백만 원 정도의 전문업체 대행비용이 소요되어 절차지연 및 비용 낭비가 초래된다. 따라서 사전환경성 검토항목을 대기질, 수질 오염원 등 핵심적인 사항으로 축소 조정하고, 사업계획승인 시 일괄처리에 포함하도록 하여 창업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해야 한다. 공장건축 등 개발행위 허가요건으로 하는 현행 개발행위허가제도의 경우, 공장건축을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보아 건축법을 적용하고 국토계획법 상 4m 도로확보의무를 폐지(20백만 원의 비용절감)하며 사업계획승인, 전용허가, 건축허가 등에서 유사한 사항의 중복 검토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그 외에도 일괄의제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임야도,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 인․허가기관에서 자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구비서류에서 제외시키며, 이미 승인 또는 허가 받은 사항에서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신고로 대체하고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창업민원은 실무종합심의회 대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신속성을 도모하고, 관계기관의 미루기식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법정 협의기간(10일) 내에 협의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규제의 투명성 제고 및 서비스 개선이 요구된다. 공장설립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요건, 구비서류 등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집행 공무원의 재량이 작용하고 그에 따라 창업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바,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서류를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행태를 점검하여 금지시키고, 담당 공무원이 관계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거나 전문성이 결여되어 창업민원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창업관련 매뉴얼 및 가이드를 발간․배포해야 할 것이다.

넷째, 행정절차비용을 경감시키고 창업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농지․산지․초지 등을 전용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대체조성비를 면제하고, 부지조성 공사비의 20% 수준으로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을 축소하여 각종 부담금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 창업비용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혜업체 수, 지원 내용, 지원 금액이 제한되어 실효성이 미흡한바, 지원 대상을 전체 창업건수의 최소 5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참고자료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규제개혁기획단 백서》 2006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8. 08. 28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