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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지적재산권의부당한행사에대한심사지침」
배경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노우하우,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의한 정당한 권리의 행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독점규제법) 제59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의 규정에 의거하여 독점규제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외형상 또는 형식상으로는 지적재산권에 의한 권리의 행사로 보이는 행위라도 발명과 창작을 장려하는 지적재산권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없는 일정한 행위라면, 기술시장 또는 상품시장 등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독점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의부당한행사에대한심사지침은 지적재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 유형 및 위법으로 보기 어려운 행위유형들을 제시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지침은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의 산업재산권, 노우하우,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제3자에 대한 실시․이용․사용허락계약, 상호실시허락계약(Cross-Licensing), 공동실시허락계약(Pooling-Arrangements) 및 지적재산권의 양수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적용된다.

내용

(1) 산업 재산실시허락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제한

본 지침은 산업 재산실시허락계약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지침 제3). 

①산업재산권자가 제공한 기술이나 상표, 의장 등을 사용하여 산업재산실시권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 부품, 제조설비 등을 산업재산권자 또는 산업재산권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②특허발명실시권자나 실용신안실시권자로 하여금 계약제품에 대하여 특허권자나 실용신안권자가 지정하는 상표, 의장 등을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③산업재산권자가 실시권자로 하여금 산업재산권자의 사전 동의 또는 승인을 받고 계약제품을 수출하도록 하거나 수출가능금지 대상 국가를 지정하고 수출량 또는 수출금액을 제한하는 경우, ④국내 판매지역을 분할하도록 하는 경우, ⑤판매 가능 상대방 또는 금지 상대방을 지정하는 경우, ⑥계약제품의 최소제조판매목표량금액 등을 설정하여 실시권자가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산업재산권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을 모두 불공정거래 행위로 보았다. 또한 본 지침은 ⑦산업재산권자가 실시권자에게 일정한 거래방식을 지정하거나 계약제품에 대한 판매가격을 제한해서는 안 되고, ⑧계약기술과 유사하거나 대체가 가능한 경쟁기술을 사용 또는 취급하지 못하도록 강제해서도 안 되며, ⑨계약기술 등에 관한 특허권 등의 권리가 소멸된 후 실시권자가 특허권 등을 사용하는 데 대하여 산업재산권자가 실시권자로 하여금 기술료를 내도록 하거나 당해기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⑩계약기술 등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산업재산권자가 실시권자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기술을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거나 제품을 일괄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 ⑪계약기술과 관련한 개량이나 연구개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⑫계약기술과 관련하여 실시권자가 이룩한 개량기술을 산업재산권자가 대가 없이 소유권 또는 독점 실시권을 보유하도록 하는 경우도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 ⑬산업재산권자가 계약제품에 대한 광고전비 등 판매촉진비의 규모를 과다하게 정하여 실시권자가 지출하도록 하거나, ⑭기술료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산업재산권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⑮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내용뿐 아니라 경쟁에 미치는 효과, 계약기간, 관련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2) 그 외의 불공정거래행위

저작물 이용 허락계약이나 노우하우 사용 허락계약에 있어서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정한다. 지적재산권이 어떤 기업의 주요 영업부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적재산권을 양수하거나 배타적 실시허락(exclusive license)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양수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때 독점규제법 제7조의 기업결합의 제한 규정 및 기업결합심사기준의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상호 경쟁적대체적 관계에 있는 지적재산권자들이 각기 보유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상호실시허락계약 또는 공동실시 허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독점규제법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8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