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교육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1991. 5. 31., 법률 제4376)

배경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 교육계에서도 19855민중교육지 사건으로 관련 교사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교사들의 결속력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1986510일 한국YMCA중등교육자협의회 주관으로 교사의 날 행사가 개최되고, 이 자리에서 교육민주화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후 1989528일에는 유치원, 중등교사, 대학 강사, 교수, 사무직원 등을 포괄하여 법외 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당시 전교조의 활동은 불법으로 인식되어 관련 교사 1,500여 명이 해직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을 전후로 교사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교육계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교원지위법 제정이 추진되었다. 

경과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의 제정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19887월 한국교총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시안을 마련한 후, 서울 및 부산 지역에서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19892월 회원들의 연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하였고, ‘교원지위 확립을 위한 전국교육자대회를 개최하여 제149회 임시국회에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였다. 198975일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에 법 제정의 검토를 지시하였으나, 야의 입장 차이로 한동안 논의가 지체되었다. 이후 몇 차례의 조정을 거쳐, 199153일 제154회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었고, 531일 법률 제4376호로 공포되었다. 이후 2008314일 현재까지 9차례의 개정을 거쳐 법률 제8890호로 규정되어 있다.

내용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장의 구분없이 총 13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교원 개인의 권익 보호에 대한 것,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것, 그리고 교원단체의 교섭협의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교원 개인의 권익 보호와 관련해서는 국가 및 공공단체는 교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비롯하여,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도록 하고,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부당한 이유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휴직강임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신분 보장의 내용을 강화하였다.

특히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 처분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신분 보장의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청 내용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익보호와 신분보장의 조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원단체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섭협의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을 부여한 것이다. 특별법 제11조는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와 관련하여 교육감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원단체와 성실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2조에는 교섭협의 사항으로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 전문성 신장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단 교육과정,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시키고 있다. 이러한 단체교섭권에 대한 내용은 교원단체가 교육행정당국과 교섭협의를 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특별법은 교원단체의 단체행동권은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교섭협의 사항도 법률이 정한 사항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조항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제13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50)교육 50년사 : 1948-1998, 교육부, 1998

국회법률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jsp/)

집필자
최광만(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3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