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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생명보험회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보험업법

배경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에서 생명보험제도는 1891년 일본의 제국생명이 부산에 대리점을 두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일제 강점 이후에는 외국의 생명보험회사들은 1914년 2월 서울에 생명보험동업회를 두어 자활협의기구로 운영하였다. 1921년 한성은행 등에 관여하던 몇몇 인사들이 민족계 보험회사인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양로보험, 위안보험, 결혼보험, 교육보험 등의 보험상품을 판매하였으나, 창업기를 벗어난 1930년대에는 일본회사 중간급에 해당하는 실적밖에 거두지 못하였다. 많은 생명보험회사는 당시의 조선간이생명보험(우체국보험의 전신)과 함께 저축을 통해 전비를 조달하는 기구로 변질되었다. 


광복 이후에는 조선생명보험사 이외에 대한생명보험이 1946년 2월, 협동생명보험이 1946년 12월, 고려생명보험이 1947년 4월에 발족하였고, 1950년 1월에는 흥국생명보험이 설립되었다.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가 한국전쟁 직전에 설립되었다. 정부는 1954년 생명보험사업의 재개시를 지시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재건이 시작되었는데, 대한생명, 고려생명이 재개업을 하였지만 사업실적이 좋지 않았다. 1954년 12월에 제일생명보험이 발족하고 1957년 5월에는 동방생명보험이, 1958년에는 대한교육보험과 동아생명이 창립되어 영업활동을 개시하였다. 


1962년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내자동원기반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산업의 정비에 착수하여 보험업법, 보험모집단속법 및 외국보험사업자에 관한 법률 등 보험관계 3대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보험에 대한 일반의 인식부족과 보험회사 공신력의 취약 등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1970년대 중반까지 생명보험업은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다가 1977년 보험관계법률을 보험업법으로 통합·정비하는 한편 보험금 지급절차의 개선, 보험약관의 간소화, 생명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도입 등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보험산업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다. 


1980년대 들어 소득수준의 향상 및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보험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지면서 보험회사의 신설 필요성이 점증하는 한편 미국 등 외국으로부터의 보험업 개방요구도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6년 12월 외국생명보험회사 설립기준을 제정한 데 이어 1987년 6월에는 외국생명보험회사의 국내지점 설치허가 기준을, 1988년 3월에는 합작생명보험회사 설립허가 기준을 각각 마련하였다. 그리고 외국생명보험회사의 국내지점 설치와 합작회사 및 현지법인 설립을 허용함과 아울러 국내생명보험회사의 신설을 대거 인가함으로써 대내외 시장개방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금융의 자유화 및 겸업화 진전과 더불어 소비자의 권익이 중시됨에 따라 보험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03년 8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사 신규진입제도의 개선, 운용자산에 대한 열거주의(포지티브 시스템) 폐지, 공시제도 개선, 제3보험 및 방카슈랑스 도입 등이 이루어졌다.
내용
생명보험은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으로 구분하며 개인보험은 다시 보험금 지급조건에 따라 사망보험, 생존보험 및 생사혼합보험으로 세분한다.


사망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장해 또는 사망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전형적인 보장성보험으로서 정기보험 및 종신보험이 있다. 정기보험은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내에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며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이 피보험자의 일생 동안에 걸쳐있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생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기일까지 생존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형태로서 저축성기능이 강한 보험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같은 순수한 형태의 생존보험상품은 없고 피보험자가 사망시 별도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내용을 부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동 보험의 주요상품으로는 연금보험과 교육보험이 있다.


생사혼합보험은 양로보험이라고도 부르는데 생존보험의 저축기능과 사망보험의 보장기능을 겸비한 절충형 보험이다. 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 또는 상해를 당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생존시에는 생존보험금이 각각 지급된다. 단체보험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의 구성원 일부 또는 전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고용주가 보험기간중 피고용자의 사망, 질병 또는 퇴직 등과 같은 예기치 않은 손해발생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단체정기보험 퇴직보험 등이 이에 해당된다. 


2005년 3월 현재 생명보험 계약잔액을 보면, 개인보험이 대종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보험 가운데서는 사망보험 비중이 56.8%로 가장 높은데 이는 생활여건의 개선과 함께 경제·사회적 불확실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거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였던 생존보험은 최근 들어 저축상품으로서의 경쟁력 저하로 그 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모아 기금을 구성한 후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배분해 주는 변액보험제도 도입 등으로 보험상품이 자산운용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생존보험 및 생사보험 비중도 상승하는 추세이다.


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이란 보험계약자로부터 납입된 보험료를 운용하여 약정된 보험금을 적립 지급하고 남은 잉여금의 일정부분을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료와 약정보험금은 예정이율, 예정위험율 및 예정사업비율에 근거하여 사전적으로 결정되는데 예정률과 실제발생률과의 차이에 의해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자배당의 종류에는 이차배당, 위험률차배당, 비차배당이 있다. 이차배당은 예정이율보다 실제 운용수익률이 높을 경우 생기는 이차익을, 위험률차배당은 예정위험률에 비해 실제 사망이나 재해, 질병 등이 작을 경우 생기는 위험률차익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비차배당은 예정사업비보다 실제 사업비가 작을 경우 발생하는 비차익을 배당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장기유지특별배당이 있는데 이는 보험계약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반화된 배당제도로 보기는 힘들고 현재 우리나라 및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만 이용되고 있다. 과거 모든 생명보험회사가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하였으나 2000년 보험자유화와 함께 2002년 계약자 배당준비금 적립방법이 사전에 배당재원을 적립한 회사에 한하여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는 선적립 후배당제로 변경됨에 따라 회사의 배당능력이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중의 하나가 될 만큼 중요해졌다. 


생명보험회사의 영업규모는 빠르게 증가하여 1990년회계연도 중 16조원이었던 연간 수입보험료는 2004회계연도에는 47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수입보험료에 대한 지급보험금의 비율이 1990년회계연도 중 56.7%에서 금융위기 이후인 2000회계연도 말에는 보험해약이 늘어나 80.1%까지 높아졌다. 이후에 보험해약 환급금 지급이 감소한데다 변액보험을 중심으로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되고 장기보장성보험 가입이 증가하여 2004년회계연도 말에는 수입보험료애 대한 지급보험료 비율이 59.7%로 하락하였다.
참고자료
강병호, 『금융기관론』, 박영사, 1999.
김두철, 서병남, 『생명보험론』, 형설출판사, 2003.
大韓金融團, 『韓國金融三十年史』, 1978
大韓金融團, 『韓國金融二十年史』, 1968
生命保險協會, 生命保險協會50年史, 2000.
오창수 김경화, 『생명보험론』, 박영사, 1999.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1999, 2006.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8. 28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