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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군인복지기본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2007년 11월 23일 ‘군인복지기본법’의 국회 제269회 11차 본회의 통과로 제정 공포
배경
이 법안은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김명자 의원이 군인의 생활환경에 부합하는 주거, 교육, 의료 등에 관한 복지정책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군인복지기본법 제정법률안’을 2007년 6월 25일에 대표발의(141인 공동발의)하였다. 당시 김명자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군 복지 관련법의 체계적 정비와 복지정책 방향성 설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05년부터 정부와 민간부문의 각계각층과 대화하고 군 복지실태를 조사하면서 ‘군인복지기본법’의 제정을 준비했다.
내용

가. 주요내용
2007년 11월 23일 국회 제269회 11차 본회의를 통과한 ‘군인복지기본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는 군인에게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를 제공하고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둘째,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택지를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셋째,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의 군인밀집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넷째, 군인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과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병사들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다섯째, 현재 각 군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 등을 국방부가 통합하여 관리·운영하고 회계처리는 「군인복지기금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나. 평가 및 전망

이렇듯 ‘국방개혁2020’ 추진에 의한 유형전력 증강과 함께, ‘군인복지기본법’의 제정으로 군 전력증강의 핵심요소인 무형전력 증강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다. 군인복지기본법시행령의 제정
‘군인복지기본법’을 제정됨으로써 국방부는 2008년 1월 15일 이에 따른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정법령안을 예고했는데, 시행령 제정안은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절차 및 군인복지 실태조사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7개 위임조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집행조항 13개 등 모두 2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었다.


시행령은 5년마다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수립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규정과 함께 체계적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었다. 또한, 군인복지기본법에 규정된 '군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직무, 회의, 수당, 운영세칙을 규정했으며, '우선공급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함께 군인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의 우선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 위탁진료 및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대상에 현역병을 포함하고 건강검진을 의무 복무기간 만료일까지 최소 1차례 이상 실시하며 군 병원 또는 민간병원에서 치료가 끝나지 않은 전역병은 전역 이후 1년까지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라. 군인복지기본법시행령의 시행

2008년 2월 19일, 직업군인에 대한 주택·교육·의료지원 등 획기적 군 복지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0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데 이어 22일 공포돼 그해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참고자료

「군인복지기본법」(법률 제8731호, 2007. 12. 21)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37호, 2008. 2. 22)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22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