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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1990년대 조세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1990년에 접어들어 1980년대 후반의 호황을 배경으로 나타난 부동산투기의 만연, 과소비, 사치성산업의 성장, 사회간접투자의 부진과 각 부문에서 나타난 인력난과 임금급상승 등은 우리나라의 경제안정 기반을 흔들고 경제성장 잠재력도 잠식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세제개혁을 포함한 조세정책을 통해 소득종류간, 계층간 세부담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활동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술 및 인력 개발을 세제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1993년 출범한 신정부는 조세부담률을 높이고 재정기능을 효율화하여 성장잠재력의 확충하고 국제시장기반을 넓히고 국민생활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소득간 계층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세제개혁을 포함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신정부는 1993년 8월 21일에는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세원의 포착률을 확대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반도 마련하였다. 새로 등장한 김영삼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전의 조세운용은 재산과세에 대한 과세 미흡, 낮은 세원포착률, 광범위한 감면 등으로 과세의 형평과 중립성이 크게 저해되고, 법정세율에 비해 실효세율이 낮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적정세수를 확보하면서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이고, 조세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축소시키며,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근로의욕과 사업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혁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가 발발하기 이전까지 조세정책은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방향에서 실시되었다.
내용
1990년에 접어들어 과소비와 부동산투기, 사회간접부족, 인력난 등 우리나라 경제안정 기반을 저해하는 현상이 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방편으로 세제개혁을 실시하였다. 


첫째,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부담을 1988년에 이어 대폭 경감시켰고, 세율체계도 8단계에서 5단계로 단순화하고 초고세율도 인하하여 누진성을 완화하였다. 
둘째, 다원화된 법인세의 구조를 단순화하고 세부담도 줄였다. 셋째,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종전 10%에서 15%로 확대하였다. 넷째, 세수감면에 있어 개인이나 법인의 감면된 소득 중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최저한세제를 도입하였다. 다섯째, 상곡 증세세의 경우 부과권의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조세회피의 소지를 축소하였다. 여섯째, 1990년에 1975년 자주국방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한시법률로 제정되었는데, 1990년대에 접어들어 경제 사회적 여건이 변화하여 1990년 12월 31일로 규정된 시한만료대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1991년 말에 폐지하기로 된 교육세는 영구세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1989년 말에 토지초과이득세가 신설되어 1990년부터 실시되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불필요한 유휴토지를 보유하여 지가상승을 통해 자산이득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991년부터 1992년까지에는 세제상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다만 1991년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을 1996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하면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축소하고 근로자 지원제도를 확충하였고, 인지세법을 개정하여 1976년 이래 변화가 없었던 과세대상을 조정하고 세액을 현실화하였다. 


새로 등장한 김영상 정부는 1993년 7월 신경제5개년 개혁에서 세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조세정책의 근간으로 삼았다. 소득세제는 이자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과세기반을 넓히고, 세율은 점진적으로 인하하고자 하였다. 

첫째,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였다. 세금우대저축이 소득종류간 과세형평을 저해하고 저축상품간 수익률을 왜곡하고 금융기반의 경쟁기반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비과세저축은 저율과세로 하고 저축세액 공제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자 하였다. 둘째,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였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소득부터 종합과세하고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하는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기본방향을 확정하였다. 셋째, 근로소득 납세자의 비율이 50% 이상 유지되도록 인적 공제 등 각종 공제범위를 소득증가 범위내에서 적정수준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넷째, 세율구조의 누진도를 완화하여 기업의 투자의욕 및 근로의욕을 높이고 성실납세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다.다섯째, 사업자소득의 수입현실화를 도모하여 소득종류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신고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이행하고자 하였다. 여섯째, 다양한 감면으로 인해 실효세율이 낮은 법인세의 세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법인의 세율을 높이되 세수증대에 따라 세율을 낮추기로 하였다. 일곱째, 기업이윤의 사내유보를 저해한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를 완화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이중과세 조정폭을 확대하여 기업투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였다. 


재산세제에 관해서는 부동산 과표를 현실화하고, 세율체계를 개선하고 상속 증여세의 징세를 철저히 함으로써 재산세 과세를 강화하였다. 

첫째, 1995년까지 토지과표를 현실화율에 따라 차등 인상하여 1995년에는 전국적으로 평균 30-40 % 수준에서 평균화가 달성되도록 과표의 현실화 수준이 낮은 토지를 연차별로 축소하고자 하였다. 토지관련 지방세제를 1994년에 개편하여 토지의 과표를 1996년부터 공시지가로 전환하여 실효세율을 높여가되 중산층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둘째, 다주택보유 재산세 과세를 강화하기로 하고, 토지초과이득세의 미비점은 보완하기로 하였다. 셋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였다. 넷째, 상속세 증여세의 징세행정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소비세제 중에서 부가가치세는 과세특례제도를 개선하고 면세범위를 축소하여 과세형평을 증진하도록 하고, 개별 소비과세제도는 소득수준과 소비행태에 부응하는 과세체계로 개편하고자 하였다. 

첫째, 부가가치세에서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을 줄이고자 전환시 세부담이 급격하지 증가하지 않도록 하였다. 1996년부터 소액매출에 대해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둘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을 축소하였다. 셋째, 1995년부터 생필품화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적용을 줄이고, 일부 품목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여 지나친 과세를 줄였다. 넷째, 유류관련 소비자 가격이 너무 낮은 검을 감안하여 휘발유 특별소비세 등 유류관련 소비세를 인상하고, 1994년부터 휘발유,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교통세로 전환하였다. 다섯째, 자동차 취득 보유 관련 세부담을 높이고,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흡수하는 것을 추진하였고, 담배소비세는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전환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늘리는데 활용하였다. 
참고자료
柳漢晟, 『韓國財政史』, 광교, 2002.
이만우, 『공공경제학』, 율곡출판사, 2004.
이준구, 『재정학』, 다산출판사. 2004.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한국조세연구원, 『韓國의 租稅政策 50年』第1卷, 租稅政策의 評價, 1997.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8. 28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