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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1980년대 조세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1980년대 경제정책 기조가 민간의 자율과 경쟁에 의한 시장경제의 발달에 두어짐에 따라 1980년대 조세정책도 조세의 중립성을 통한 경쟁촉진과 시장경제의 확립에 두어졌다. 그리고 1980년대 경제정책이 고도성장이나 전체적 경제발전보다는 부문별 균형발전에 관심을 두면서 저소득층의 보호와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공평세제가 강조되었다.


정부는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인하와 조세감면제도의 개편 등을 추진하고 세율구조의 개편과 더불어 소득세상의 인적공제나 근로소득공제액의 확대, 장애자나 노인 등에 대한 특별공제의 신설 등을 통해 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에는 토지소유가 편중되고 지가가 급등하고 자본이득이 특정계층에 집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지가안정과 자본이득 환수를 위해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었고, 또한 토지공개념의 도입과 더불어 종합토지세, 토지초과이득세 등이 도입되었다.
내용
1980년대 이후의 세제개편을 보면, 전반기에는 1970년대의 조세체계 하에서 법인세율의 인하와 조세감면규제법의 개편 등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성장잠재력을 배양하며, 세제의 중립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부분적인 개편만 있었다. 그러나 후반기에 세부담의 공평성과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세율인하와 제반 공제액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세제개편, 그리고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지방세제의 개편 등이 이루어졌다. 


1980년에는 경기부양과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이 이루어졌다. 1980년 9월 10월에 발표된 기업체질 강화 및 경기활성화 방안으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신고와 처분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기업의 경비절감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세제상의 지원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 말 법인세법 개정에서 법인세율이 실질적으로 인하되고, 특별소비세에 탄력세율이 적용되어 시한부로 세율이 30% 인하되었고, 부동산경기부양을 위해 양도소득세에 탄력세율이 적용되었고, 부동산임대용역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등 부가가치세법 일부가 개정되었다. 


1981년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전면 개편되었다. 특정산업에 대한 조세지원 중심에서 기술 인력개발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능별 지원제도로 전환하였으며 지원방법도 특별상각, 투자준비금을 중심으로 하는 간접지원으로 전환하였다. 조세감면의 축소와 함께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인하하였다. 특별소비세에는 잠정세율제도가 도입되었다. 1981년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986년 시한으로 교육세가 신설되었다. 이것은 당시의 교육개혁에 필요한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이었다. 


1982년 말 세법개정에서는 근로 및 사업 의욕을 고취하고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이 다시 인하되었다. 특별소비세의 경우 일부 과세대상이 조정되고 휘발유의 기본세율이 160%에서 100%로 크게 인하되었다. 이 해에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실명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 간에 세율을 달리 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1983년에는 양도거래세에서 양도차익을 결정할 때 실거래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1985년 세법 개정에서는 기업의 사내유보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던 지상배당과세제도가 폐지되고 대신에 증가유보소득의 의제배당과세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비상장법인의 주주 등이 주식이나 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중의 유보이익 증가액을 그 주주의 배당으로 의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1986년에는 교육세 시한이 5년 더 연장되었고, 또한 항공산업을 제외하고 중요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폐지되었다. 대신에 농어촌지역 및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강화되고, 기업의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재 및 기술 인력개발 세액공제가 확충되고 기업의 지방이전, 지역간 균형발전, 저축증대, 투자촉진, 기업공개 촉진 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가 확충되었다.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이 제6차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과 연계하여 5년 더 연장되었다. 


1987년에 수정된 제6차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이 발표되면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개혁과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구조의 개편, 부동산 투기억제와 토지제도의 개선 등이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1987년에는 소득세율의 구조가 개편되고 1989년 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 근로소득공제제도가 신설되었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금액이 인상되었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탄력세율을 폐지하고 대신에 기본세율을 10%로 하고, 과세특례기준, 소액불징수 기준금액을 조정하고, 특별소비세의 세율은 소비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대폭적으로 인하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부동산투기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한 세제개편이 이루어졌다. 1988년 8월 부동산종합대책에서 부동산 특정지역의 추가고시, 토지거래허가제의 실시, 양도소득세의 강화 종합토지세 실시를 포함한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개혁방안이 추진되었다. 1989년 말에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등이 제정되었다. 


현재와 같은 조세체계의 기본 틀은 1975년 종합소득세제가 도입되고 1977년 부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도입됨으로써 형성되었다. 1980년대에는 이러한 기본골격을 바탕으로 소폭의 제도변화만 있었다. 1981년에 신설된 교육세 이외에는 큰 세제의 개편이 없었다. 국세와는 달리 지방세는 이 시기에 많은 변화를 거쳤다. 1984년 지방세법 개정에서는 농지세가 전면 개편되고 이에 따라 세수가 감소되어 담배판매세가 신설되었다. 1986년 개정에서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급등하는 지가를 대한 정책수단으로 토지과다보유세가 실설되어 1989년부터 시행되도록 하였다.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자치구가 나타남에 따라 자치구세로 면허세, 재산세, 토지과다보유세, 그리고 목적세로서 사업과세가 배분되었다. 1988년에는 마권세가 도세로 전환되고, 담배판매세가 담배소비세로 개편되어 모든 지역에서 과세되었다. 1986년에는 정책과세로 신설되었던 토지과다보유세를 폐지하고 대신에 종합토지세가 신설되었다.
참고자료
國稅廳, 『稅政100年略史』, 1996.
柳漢晟, 『韓國財政史』, 광교, 2002.
韓國開發院, 『韓國財政 40年史』 第六卷, 財政運用의 時代別 分析, 1990.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한국조세연구원, 『韓國의 租稅政策 50年』 第1卷 租稅政策의 評價, 1997.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8. 28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