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3차경제개발계획(1972-1976)을 수립하면서 재정 면에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조세부담의 적정화, 지방재정운용의 합리화, 그리고 정부기업 및 정부관기기업의 운영개건을 통한 건전재정의 운용을 강조하였다.
이 시기의 재정규모를 보면, 중앙재정의 규모가 1970년 6,968억 원에서 1979년 8조 2,754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이 시기에는 제3차경제개발계획(1972-76)과 제4차경제개발계획(1977-81)이 추진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재정이 팽창한 것은 중화학공업화지원,식량증산 및 농어촌개발, 과학기술의 진흥과 기능공 양성, 수출신장과 관광사업 진흥 등 국가사업을 지원하는 재정투융자가 1970년 초반에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가폭등을 계기로 성장보다는 안정을 중시하고 투융자증가를 둔화시킨 대신에 석유위기 이후의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감소에 대응하여 주택건설 취로사업 등을 늘려감에 따라 전체 재정은 투융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팽창세를 유지하였다.
경제성장에 따른 재정수요에 대응하면서 적정한 재정규모를 유지하려면 재정지출의 효율화가 중요하였다. 조세수입의 증가는 둔화되는 반면에 국방비, 사회경제개발비는 계속 증대할 것이므로 정부는 재정경직성의 완화, 재정투융자의 효율적 제고, 경상비의 절약, 각종 기금의 산업자본화 등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재정수입의 근간을 이루는 내국세는 일정비율만큼 지방교부세, 각종목적세에 충당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정투융자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목적세율을 조정하여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부투자가 필요한 부문도 정부지원의 출자나 자본보조보다는 융자를 통해 재정자금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지방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재산세 등 과표현실화, 새로운 세원의 개발, 징세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GNP에 대한 조세의 부담률은 1970년 15.9%에서 1976년 17.5%로 높아졌는데, 1965년 이후의 세수증대 추세에 비추어 크게 둔화된 것이다. 정부는 세원의 배양을 통해 장기적으로 세수를 증대할 것을 목표로 삼고, 저소득층에 세금부담 경감, 사업소득세 및 법인세율의 인하,종합소득과세 확대를 통해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치성물품과 유흥, 오락 등에 중과함으로써 소비패턴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한편 관세는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율을 낮추되 감면 폭은 축소하고 이를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제4차 경제개발계획(1977-81)을 시행하면서 정부는 자력성장구조의 실현, 사회개발의 추진, 기술향상과 능률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재정측면에서는 자주국방과 사회개발의 중점지원, 양곡과 비료적자로 인한 통화남발 억제,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중시하였고, 세입측면에서 부가가치세의 도입과 관세율의 균등화를 통해 재정의 중립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로 세수의 증대와 조세구조의 개편을 시도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운영을 합리화하고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공기업의 운영개선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1960년대 말의 경기과열에 따라 1970년도에는 경제안정12개 원칙을 마련하여 민간 및 정부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재정면에서는 비료계정의 통화증발요인의 억제, 양곡관리기금의 설치, 전년도 세입잉여금의 불사용, 예산절감, 지방자치단체의 기채억제 등을 실시하였다. 1971년 예산운용에서는 제3차경제개발계획을 안정기조하에서 시행하기 위하여 재정금융의 적절한 운용, 물자수급 및 유통의 원활화, 소비억제 등의 안정책을 시행하고자 하였지만, 동시에 농업개발과 기간산업의 육성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해 재정기조를 완화하여 재정규모가 30% 이상 늘어났다. 1972년에는 제3차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는 해로서 이 연도에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재정투융자가 크게 늘어나 국방비 24.5%보다 훨씬 높은 34.1%를 차지하였다. 1973년에는 국방비가 더 증가하여 28.0%를 차지하고 투융자는 26.6%로 크게 낮아졌고, 1974년에도 마찬가지이었다. 1974년도에는 토지수용을 위해 토지개발기금을 새로이 설립되면서 예산에 4.1%나 반영되었다.
1975년도에는 석유폭등의 영향으로 물가고 속에서 경기침체가 가시화되자 재정기능을 확장하여 고용확대를 도모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재정이 더욱 팽창하게 되었다.
세출은 국방비, 투융자 순으로 이루어지고 국방비 증액에 따라 방위세가 새로 신설되었다. 1976년도에는 정부가 자주국방을 내세우면서 국방비 증액이 가중되어 총세출의 32.7%로 늘어났다. 이 시기에 처음으로 사회개발비가 등장하고 채무가 늘어남에 따라 기채상환비가 5%를 넘어서게 되었다. 그렇지만 전체 세입에서 조세수입이 80%를 넘어서 조세를 주수입원으로 하는 조세국가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1977년도는 제4차5개년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는 시기로 경제적 효율과 함께 사회적 형평문제가 고려되기 시작하여 농어촌개발사업이 진행하였지만 세출의 기본 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즉 국방비가 33.8%, 경제개발비가 23.7%, 사회개발비가 20.2%를 차지하였고, 사회개발비 비중만 다소 증가하였다. 세입에서는 부가가치세 시행에 맞추어 조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그 비중이 82.2%이 되었고, 세계잉여금이 처음으로 계상되었다. 1978년 예산은 이전의 예산과 큰 변화가 없으나 조세수입이 86.2%로 더 증가하였다. 세출을 보면, 국방비가 35.6%, 사회개발비가 22.4%로 경제개발비 20.4%보다 높아졌다. 1979년은 박 대통령의 암살로 정치적으로 변동이 큰 시기로 경제적으로 유가폭등, 경기과열, 인플레이션, 부동산투기 등으로 불안정해져서 재정정책이 안정화정책으로 선회해야만 했다. 조세가 87% 수준에 이르렀고, 차관수입이 재정의 2.8%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외채잔액이 이미 400억 달러에 이르러 외채가 재정운용에 부담을 주게 되었다. 세출을 보면, 국방비가 32.6%, 사회개발비가 24.3%, 경제개발비가 22.0%, 채무상환비도 4.7%를 차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