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1. 위원회 기능
-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
-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조사보고, 사료편찬 등
2. 위원회 구성
- 성 격 :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위원장 - 장관급, 상임위원 1인 - 차관급)
- 활동기간 :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4년(6개월 연장 가능)
- 위 원 : 11인(국회선출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11인을 대통령 일괄 임명)
- 임 기 : 위원회 활동기관과 같음
3. 사무기구
- 기 구: 1단 1관 1실 7팀
- 사무처장(1급) : 대통령 임명, 소소직원 - 위원장 임명
4. 위원회 업무(제4조)
(1)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2)조사대상자가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
(3)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위원회 활동에 관한 조사보고서의 작성·발간 및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의 편찬 및 사료관 건립에 관한 사항
(5)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