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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배경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로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의 보상을 실시하였으나 그 보상과 지원의 정도가 미흡한 바,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그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행하려는 것으로 2002. 1. 26(법률 제06650호)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제정되었으나, 이 법의 제명을 2004. 1. 20(법률 제7105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변경하였음.
경과
제정 2002. 1. 26 법률 제06650호

일부개정 2004. 1. 20 법률 제7105호(법명변경)

일부개정 2005. 3. 31 법률 제7476호

일부개정 2005. 7. 29 법률 제7647호(법명변경)

일부개정 2005. 7. 29 법률 제7649호

일부개정 2005. 8. 4 법률 제7656호

일부개정 2006. 3. 3 법률 제7874호

일부개정 2007. 1. 3 법률 제8227호

일부개정 2007. 3. 29 법률 제8326호

일부개정 2007. 7. 27 법률 제8566호
일부개정 2008.2. 29 법률 제8852호
일부개정 2008. 3. 28 법률 제9082호
일부개정2009. 1. 30 법률 제9393호

내용
1. 이 법의 적용대상자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자, 상이를 입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자 등으로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거나 지원을 받은 후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한 자로 정함(제4조)



2.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자녀 등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업료와 입학금 등의 학비를 면제하는 등 교육지원을 실시하도록 함(제11조 내지 제18조)



3.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등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비율의 범위안에서 기업체 등의 우선채용의무를 규정하고, 취업지원대상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함(제22조 및 제25조)



4.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가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행하도록 하는 등 의료지원을 실시하도록 함(제33조 내지 제38조)



5.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중 선순위 1인에 대하여는 농토구입대부, 주택대부, 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 등의 대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40조 및 제42조)
참고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필자
박종선(중앙대학교 법학과 강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