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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성제국대학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경성제국대학관제」(1924년5월2일, 칙령 제103호)

「경성제국대학학부」(1924년5월2일, 칙령 제104호)

「경성제국대학예과규정」(1924년5월2일, 부령 제21호)

「대학규정」(1926년4월1일, 부령 제30호)

배경

경성제국대학은 식민지시기에 설립된 유일한 대학기관이었다. 식민지시기에 비록중등교육은 물론이고고등교육 기회는 극히 소수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으나,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됨으로써 초등-중등-고등교육으로 이어지는 완결된 형태의 학교체제가 비로소 완성될 수 있었다. 1924년에 2년제의 예과를 설치하여 개교하였고, 법문학부와 의학부를 두는 학부과정은 1926년에 개설되었다. 경성제국대학은 예과에 지원하는 당시부터 학부 지망에 따라 미리 신입생을 구분하여 선발하였고, 예과를 졸업한 후에는 무시험으로 각각 해당하는 학부 과정으로 자동 진입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법학부 및 문학부 지망의 문과와 의학부 지망의 이과를 둔 예과는 중등학교 졸업자가 입학하는 일종의 대학 예비과정이었으며, 1934년부터는 3년제로 연장되었다. 학부과정으로는 법학과의 법학부와 문학·철학·사학과의 문학부가 병존하는 법문학부 그리고 의학부 등 2개 학부만으로 출발하였으며, 이공학부는 1941년이 되어서야 개설될 수 있었다.

내용

경성제국대학은 대학예비기관인 대학예과를 통해 무시험으로 학부에 진학하는 형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경성제국대학 입학시험은 사실상 예과 입시를 의미했다. 예과입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5년제 중학교 혹은 고등보통학교 졸업과 동등한 자격조건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경성제국대학 예과가 설립될 즈음만 해도 「조선교육령」의 개정으로 인해 초·중등교육 학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정규 학교로 인가를 받지 못한 사립중등학교를 이수한 이들도 있어 예과입시 응시자들의 이력과 연령층은 매우 다양했다. 기존 4년제 고등보통학교 졸업자들은 다시 고등보통학교에 편입하여 5학년 과정을 보습해야 했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인가받지 못한 중등학교 졸업자들과 더불어 험난한 전문학교 입학검정시험을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예과입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대학예과의 정원은 문·이과를 포함하여 160명 정도였으며, 입학에 성공한 조선인은 줄곧 전체 정원의 약 1/3 정도에 불과했다. 입학시험이 일본어로 치러지는데다가 일본인 학생들에게도 난해한 일본 고대문학이 포함되어 있는 등 입학시험 자체가 절대적으로 조선인에게 불리한 때문이기도 했지만, 조선인 입학생이 매년 1/3정도라는 일정한 비율로 유지되면서 민족간의 고정적인 정원 배분이 암묵적으로 내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해방을 맞기까지 경성제국대학의 조선인에 대한 입학기회는 좀처럼 확대되지 않았고, 정원의 2/3는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 학생과 일본에서 조선으로 유학 오려는 일본인 지원자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경성제국대학의 입학문이 좁았던 만큼 조선인 학생들간의 입학경쟁은 매우 치열했고, 입학에 성공한 소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엘리트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경성제국대학 예과의 입학은 당사자 개인의 영예를 넘어, 합격자를 배출한 고등보통학교에 대한 사회적 평판의 기준이 되기도 했다. 경성제국대학 예과의 입학생수를 기준으로 중등교육단계 학교들의 서열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치열한 예과입시를 통과한 학생들은 무시험으로 학부에 진학할 수 있었다. 이과생은 전원 의학부로 진학하였으나, 문과의 경우는 법학과의 법학부와 문학·철학·사학과의 문학부 지망생을 예과 선발에서부터 구별하여 모집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과생들조차 법학부 지향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예외적인 비율로 허용되는 전과제도를 이용해 법학부로 진학하거나 아예 험난한 예과시험에 다시 응시해 법학부 지망생으로 예과로 재입학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였다. 한동안 지망학부를 구별하지 않고 예과생을 모집하여 학부 지망시에 희망 학과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를 취하기도 하였으나, 예과생들의 편중된 법학부 지망 현상이 지속되자 애초부터 학부를 구분하여 예과생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다시 전환되었다. 이처럼 조선인 학생들이 법학에 대한 매우 높은 선호도를 갖고 있던 것은 당시 조선 사회의 고용구조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고등인력을 수용할 만큼 근대적인 경제부문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조선의 사회 현실을 고려하면, 곧바로 관료사회로 진출할 수 있으며 또한 고등문관시험에 유리한 법학부가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성제국대학 학생들은 극히 제한된 선발집단으로서 당시 조선 사회의 최고 엘리트층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최고 학부 졸업자들의 취업 경로에서조차 민족간의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었다. 동일한 의사를 배출하는 의학부의 경우를 보면, 조선인과 일본인 졸업자 모두 의학전문학교 등 학교기관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일본인은 군의관으로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면 관·공립병원이나 회사로 많이 진출하였지만, 조선인은 개업의로 진출하는 이들이 단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관·공립병원이 조선인의 채용을 제한하고 있었고, 일반 회사에 있어서도 일본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법문학부의 경우에도, 일본인 졸업자들은 중등학교, 은행·회사, 관공서 순으로 진출하고 있으나, 조선인 졸업자들은 관공서로 진출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 중등학교나 은행·회사 분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당시에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던 행정관료에 대한 조선인 학생들의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과정에서 민족적 차별을 피하기 위해 고등문관시험 등 상대적으로 공정한 경쟁 선발의 길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때문이기도 했다.

참고자료

이만규,《조선교육사》 거름, 1988

정재철,《일제의 대한국식민지교육정책사》 일지사, 1985

文部省敎育史編纂會 編, <明治以降敎育制度發達史> 龍吟社, 1939

정선이,《경성제국대학연구》 문음사, 2002

이충우, <경성제국대학> 다락원, 1980

집필자
박철희(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