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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정보보호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참여정부 전자정부 31대 과제 중 ‘정보보호체계 구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1999.2.8 법률 제5835]

배경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신속한 무선 행정서비스(M-Gov)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급속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증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전한 신원확인 및 유통정보의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2003년, 정부는 전자정부 10대 아젠다의 하나인 정보보호체계의 강화를 내놓았고, 정보통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산하 정보보호기획단 내 정보보호정책팀을 팀장2인을 포함한 12명의 인원으로 꾸려 정보보호정책을 위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다.

경과

먼저 정부는 정보보호 정책의 토대가 되는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1999년 2월에 「정부통신망 이용촉친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 되었다. 약 20여회의 재개정을 거친(법률 제8289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 이 법률은 정보보호체계의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또한, 정보보호 정책은 2003년 8월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 중 29대 과제인 정보보호체계 구축 사업의 토대가 되었다. 2005년 4월에 암호이용기반시스템 구축과 행정전자서명 암호키 시스템 구축, 전자문서 처리 단계별 보안 적용방안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2005년도 정부암호이용기반시스템 구축사업 계획서’가 확정되었다. 이어 2005년 11월에는 2006년도 정부암호기반시스템 확충사업 제안요청서가 확정됐고, 2007년 2월에는 비밀문서관리시스템 개발방안 도출 정보전략계획 중간평가가 실시됐다.

내용

정보보호정책의 주요업무는 정보보호정책팀에 의해 ‘정보보호, 정보화 역기능 및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과 ‘정보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그리고 ‘주요 정보통신기반보호시설의 보호계획 지침 및 정보시스템의 해킹 방지,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대책의 수립·추진’, ‘정보보호산업의 육성 및 인력양성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해졌다. 


정보보호정책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정부암호검증체계구축 사업이다. 두 번째는 행정전자서명체계 암호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전자정부 정보보호기반 적용방안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각 사업의 내용을 보면 먼저 정부암호검증체계구축 사업은 대외비 이상의 비밀문서 및 국가주요 정보를 암호화하여 유통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방식의 모듈 개발 등 전자정부 암호이용기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행정전자서명체계 암호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일반문서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암호키 분실 및 훼손 시 암호키의 복구 등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방식의 암호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전자정부 정보보호기반 사업은 정부 전자문서의 생산에서 유통, 보관, 이관 및 보존 등 전 과정에 대한 문서처리 단계별 암호화 적용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법제처, <혁신을 통해 국민 속으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
행정자치부, <2006 전자정부사업 연차보고서> 행정자치부, 2007

집필자
황성돈 (한국 외국어 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