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금연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 (2006∼2010)
금연클리닉의 개소와 사업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 (2006∼2010)
금연 상담전화 개소 및 시범운영 (2005)
금연 상담전화 정착 및 확대 (2006∼2010)
국민건강증진법등 개정을 통해 연차적으로 규제강화 (2006∼2010)
흡연 실태조사 확대 실시
- 연 1회 → 연 4회 (2006)
- 조사대상 및 영역을 세분화하여 확대실시 (2007∼2010)
나. 절주
연차적으로 지속 확대
-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을 2007년도에 대폭 확대
2006- 음주통제 정책 도입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관계부처 협력체계 구축
- 불법 주류판매 행위 감시체계 구축
- 사회적 지원 단체 구성
2007- 음주통제 정책 법제화 추진: 관계법령 개정
- 자치단체 조례 및 시설운영 규정 등 개정
2008- 음주통제 정책 도입 추진
연차적- 주류광고 모니터링 강화
시·군·구별 음주 폐해 실태조사 및 분석(2007)
시·군·구별 절주 사업 평가지표 개발(2008)
가. 금연
(1)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교육홍보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유도하기 위한 흡연예방 교육 확대
- 보육시설의 아동 및 유치원생 대상의 흡연예방 교육
- 초·중·고교의 학생 및 대학생 대상의 흡연예방 교육
- 근로 청소년 및 직장인 대상의 흡연예방 교육
- 군인 및 경찰 대상의 흡연예방 교육
- 흡연예방 및 금연 지도자 양성 교육, 훈련
금연을 유도하고 금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위해 금연 홍보를 실시
- TV·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 방송프로그램(다큐멘터리, 콘서트 등의 행사)을 통한 캠페인
-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홍보
- 포스터 및 리플렛 등의 인쇄매체를 통한 홍보
- 버스 및 지하철, 전광판 등 옥외 매체를 통한 홍보 등
※ 아동, 청소년, 여성, 군인, 대학생 일반인 등 대상자별로 세분화하고 흡연 단계별로 세분화한 홍보 전략 추진
(2)금연클리닉 확대 운영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약물요법을 제공하여 금연시도를 유도
- 전국 모든 보건소에 금연클리닉 설치 운영
- 대학교, 사업장 등에는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
(3) 금연상담전화 정착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에 접근이 어렵거나 금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흡연자에게 금연정보나 상담서비스를 제공
- 필요한 경우 금연클리닉과 연계하여 무료 약물요법 제공
(4) 흡연 규제 강화
금연구역 확대
- 공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추진
- 금연구역이 준수되도록 홍보와 지도단속 강화
담배광고 및 후원의 제한
- 담배광고ㆍ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며 흡연자 및 금연실천자를 자극하지 않도록 추진
담배갑에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게재로 흡연의 폐해전달
- 경고문구의 종류, 내용강화
- 경고그림을 도입
담배판매 규제 강화
- 담배자판기 성인인증장치, 미성년자 담배판매금지 등 지도단속 강화
- 담배유통·판매 등 규제 강화
주기적으로 담배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면세담배 폐지 추진
(5) 흡연율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금연사업의 추진성과별 사업방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흡연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함
- 흡연실태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관련요인 파악을 위한 기존 조사방법 보완
- 흡연 관련 실태 조사를 성인 연 4회, 청소년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
나. 절주
(1) 음주 예방 교육 및 홍보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실시
- 각종 인쇄매체, 전자매체 및 인터넷 활용
- 건전한 음주 문화 대국민 실천운동 전개
- 음주 예방 교육ㆍ홍보 지도자 양성 및 사회운동 전개
- 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실천운동 전개
대상자별로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시행
- 청소년 : 학교 음주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을 통해 교사 및 학생대상 음주예방 교육실시
- 대학생 : 대학 신입생 대상 폭음예방 등 건전 음주 교육ㆍ홍보
- 직장인 : 직장인 위험 음주 예방 프로그램 및 문제 음주자 조기 진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 지역사회 : 주부ㆍ임신부 등 여성과 노인ㆍ비행청소년 ・ 군인에 대한 음주예방(금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류전매업 종사자에 대한 윤리 교육 강화
(2) 주류 소비 억제를 위한 음주통제 정책의 강화
다중이용 공공시설 음주 및 주류 판매 제한
- 국‧공립공원, 종합경기장, 놀이시설 등 다중이용 공공장소 음주행위 및 주류 판매 제한
불법 주류 판매 행위 단속강화
- 미성년자 대상 주류 판매 및 무허가 시설의 주류 판매 행위 단속강화
주류가격을 통한 소비억제 정책의 도입
-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등 가격정책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알코올 규제 정책 시행 및 도입을 위한 사회 지원 단체 구성
- 정책시행의 선행조건인 여론형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 세력 규합
(3) 주류광고 모니터링 강화
주류의 광고 및 TV등 대중매체의 음주 장면 노출은 음주를 촉진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 각종 인쇄매체, 전파매체 및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류광고 및 주류 마케팅 모니터링
- TV 드라마에 등장하는 음주장면을 모니터링
- 주류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 지역사회별 학교 정화구역 내에 각종 주류광고 모니터링
- 지역사회별 청소년 대상 주류마케팅 활동 감시 모니터링
(4) 음주 폐해 평가지표 개발
시·군·구별 음주폐해관련 실태조사를 통한 지역진단 실시
- 시·군·구별 음주 실태조사
보건소 음주폐해 예방사업의 자체 평가를 통한 사업의 질적향상 도모
- 음주폐해 자체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시·군·구별 추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