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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2003)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

「병역법」

「기술개발촉진법」

「고용보험법」

배경
2000년대 들어와 청년실업의 문제가 심각해졌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인력난에 빠져 있었다. 이는 중소기업 노동시장에서 기대임금과 실질임금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산업기능요원이나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하고 있지만 둘 다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중소기업 노동시장에서의 수요과 공급이 맞지 않는 마찰적 현상은 1997년 이후 뚜렷이 나타났지만 2000년대 들어와 점점 더 심화되었다. 이에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인력특별지원대책이 요구되었다.
경과
1997년외환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워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998년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1999년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도 만들어졌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9.7)이 제정되어 중소기업들을 위한 기술담보사업도 시작되었다. 2000년 들어와 중소기업의 만성적 금융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도 시행되었다. 기술을 담보로 한 이러한 중소기업의 자금대출은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었지만, 첨단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필요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체 육성한 인력을 대기업에 뺏기고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3년 9월 29일 법률 제6975호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내용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및 인력구조 고도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적용대상은 제조업과 제조업 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 법에 의해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하여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의 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1)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하여 산학협력사업, 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협력사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2) 정부는 중소기업이 퇴직 및 전직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3) 정부는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첨단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훈련 시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 정부는 중소기업체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5) 노동부장관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6)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이 필요한 외국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7) 전역예정자는 직업보도교육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사업장내에서 유급의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다.

8)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구인활동 및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및 재직자 훈련 강화

1) 협동조합 등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이 고용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다.

3)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생산공정의 진단 및 설계, 공정개선 및 신공정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4)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외국의 기술인력과의 교류ㆍ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라.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1)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되도록 모든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주택 등에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3)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지원ㆍ신용보증지원 등 필요한 시책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4) 정부는 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소기업을 우대한다.

참고자료

윤준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JURIST》통권397호, 청림인터렉티브, 2003. 10, pp. 64-68.

이병헌· 장지호,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고찰> 중소기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5.

정욱조, <중소기업 인력확보 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 경제대학원 석사논문, 2003. 8.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