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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중소기업 특별지원대책(1989)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중소기업지원금 소진과 중소기업자들의 요청

「신용보증기금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배경
1980년대 말 아시아 전체 임금상승, 올림픽경기(景氣)와 함께 전반적인 임금인상이 나타났고 노사분규가 이어졌다. 동시에 환율인하가 나타나면서 가격 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둔화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 먼저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들이 생산비 상승과 수출수요 감소에 따른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심지어 농공지역 입주 중소기업지원금은 상반기에 이미 연간금액이 모두 소진되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을 확대할 특별지원대책이 요구되었다.
경과
1985년 8월 14일 「설비투자촉진을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확대 방안」이 발표되었다. 1986년 5월 12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제정되었고 12월 26일에는 법률 제3866호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계속되는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부족은 여전히 문제가 있었다. 결국 1980년대 말 중소기업의 불안정 문제가 커지자 1989년 3월 25일 법률 제4092호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이 특별조치법은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 및 기술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다. 이어 보완시책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1989년 8월 18일 「중소기업 특별지원대책」이 발표되었다.
내용

중소기업특별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추경예산 중소기업지원자금 조기 집행

1) 8월 중에 1989년 추경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이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금융기관으로부터 2,000억 원 규모내에서 차입하여 이를 중소기업에 융자지원한다.


2) 농공지역 입주 중소기업자금 하반기 소요분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미리 차입하여 지원하고 차입금은 추후 추경에서 상환하도록 한다.



나. 중소기업 담보력 보완을 위한 신용보증제도의 개선

1) 신용보증의 원활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동일기업당 보증한도를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하고 간이심사보증를 확대하며 심사기준을 완화한다.


2) 신용보증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재정출연을 금년 수준보다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1990년 말 출연기간시한을 폐지한다.



다. 중소기업 자금공급능력 확대

1)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자금공급을 확대하여 공공기관 단기여유 자금의 전액 또는 총여유자금의 20% 이상을 중소기업은행에 예치하고 중소기업은행 민영화시 자본금 증액방안을 검토한다.


2) 하반기 추가지원예정인 20억 달러 특별외화대출을 중소기업자에게 확대하여 배정하고 무역어음의 경우 중소기업 신용보증 한도 5억 원 초과를 인정한다.


3)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재할인율 60%를 4분기 통화사정 및 중소기업자금사정을 보아가며 원활하게 운용한다.

참고자료

정진대, <88 하반기 중소기업지원 특별대책> 《중소기업진흥》54, 중소기업진흥공단, 1988. 8, pp. 14-20.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2007. 8. 16.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