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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을 위한 입지공급의 원활화 조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배경
닷컴혁명으로 불리는 1990년대 벤처기업 혁명 속에서 한국 역시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한국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벤처기업의 입지공급을 원활히 하는 조치가 요구되었다.
경과
1994년 1월 7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4722호로 제정되고 1996년에는 중소기업청이 독립, 신설되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육성이 정책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연속선 상에서 1997년 8월 28일 법률 제5381호로 중소기업으로서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이에 의해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을 위한 입지공급의 원활화 시책이 이루어졌다.
내용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을 위한 입지공급의 원활화 시책은 다음과 같다.


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1) 대학 또는 연구기관장은 창업자·벤처기업 등의 생산시설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을, 보전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집적지역은 해당 기관이 보유한 교지 또는 부지 연면적에 대한 지정면적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 지정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집적지역개발계획이 실현가능할 것의 이상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정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한 면적이상이고 도시지역 안에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본다.


3) 대학 또는 연구기관장은 집적지역 안에 창업자·벤처기업 또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를 할 수 있다.



나.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1)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1년 이내에 4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할 것,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벤처기업이 사용할 것, 기타 지정면적은 지원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 등의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다. 실험실 공장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원, 국ㆍ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과학 또는 산업기술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연구원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실험실공장은 생산시설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실험실공장의 총면적은 당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 및 창업자에 대한 특례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 및 창업자는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1)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청장은 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함에 있어서 촉진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안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자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또 촉진지구안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하여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바. 국·공유 재산의 임대, 처분

1)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국유 또는 공유의 잡종재산인 부동산을 벤처기업에 임대하는 조건으로 신탁회사에 신탁할 수 있다.


2)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나 대학의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여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역의 조성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아. 건축금지 특례

1) 벤처기업집적시설은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에 해당되는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며 「문화예술진흥법」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고자료

중소기업은행조사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해설> 《기은조사월보》35-11, 중소기업은행, 1997. 12, pp. 53-68.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2007. 8. 4.

최종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경제학논집》10-2, 한국국민경제학회, 2001. 12, pp. 195-219.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