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을 위한 입지공급의 원활화 시책은 다음과 같다.
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1) 대학 또는 연구기관장은 창업자·벤처기업 등의 생산시설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을, 보전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집적지역은 해당 기관이 보유한 교지 또는 부지 연면적에 대한 지정면적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 지정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집적지역개발계획이 실현가능할 것의 이상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정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한 면적이상이고 도시지역 안에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본다.
3) 대학 또는 연구기관장은 집적지역 안에 창업자·벤처기업 또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를 할 수 있다.
나.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1)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1년 이내에 4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할 것,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벤처기업이 사용할 것, 기타 지정면적은 지원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 등의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다. 실험실 공장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원, 국ㆍ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과학 또는 산업기술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연구원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실험실공장은 생산시설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실험실공장의 총면적은 당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 및 창업자에 대한 특례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 및 창업자는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1)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청장은 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함에 있어서 촉진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안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자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또 촉진지구안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하여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바. 국·공유 재산의 임대, 처분
1)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국유 또는 공유의 잡종재산인 부동산을 벤처기업에 임대하는 조건으로 신탁회사에 신탁할 수 있다.
2)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나 대학의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여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역의 조성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아. 건축금지 특례
1) 벤처기업집적시설은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에 해당되는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며 「문화예술진흥법」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행조사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해설> 《기은조사월보》35-11, 중소기업은행, 1997. 12, pp. 53-68.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2007. 8. 4.
최종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경제학논집》10-2, 한국국민경제학회, 2001. 12, pp. 19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