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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을 위한 기업활동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 조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경
정보통신분야혁신을 선두로 하는 세계의 급속한 변화에 맞추어 한국도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한국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정보, 시설 등의 기반과 환경을 정비·보강하여 첨단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확산을 촉진하고 또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경과
1997년 8월 28일 법률 제5381호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을 위한 기업활동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 조치가 이루어졌다.
내용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을 위한 기업활동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주식을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당해 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취득금액은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2)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에 따라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이를 보유하여야 한다.


3)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당해 벤처기업의 주주가 된다.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그 교환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 벤처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공고나 통지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5)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다른 주식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교육공무원 관련 조항

1) 교육공무원은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3년 이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교육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을 제외)의 연구원은 그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다.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에 의한 신주의 매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라.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투자·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타 벤처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마. 벤처기업인 유한회사, 출자, 산업재산권 사용에 대한 특례

1)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사원총수는 50인 이상 300인 이하로 할 수 있다.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의 출자를 인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개인투자조합은 그 벤처기업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대학 또는 연구기관장은 직무발명한 교원·연구원에 대하여 휴직 또는 겸직을 승인한 경우에는 직무발명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의 이용을 허락함에 있어서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참고자료

중소기업은행조사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해설>《기은조사월보》35-11, 중소기업은행, 1997. 12, pp. 53-68.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2007. 8. 4.

최종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경제학논집》10-2, 한국국민경제학회, 2001. 12, pp. 195-219.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