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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수환경보전 및 관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질환경보전법」

배경

환경에 대한 관심고조에 따른 수환경에 대한 국민의 수요변화를 수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수환경보전 및 관리에 대한 정책과 관련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왔다. 이러한 정부의 수환경보전 및 관리정책은 지속가능한 유역공동체 건설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특히, 하천의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고, 쾌적한 환경과 유역구성원들이 수질보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환경 보전 및 관리 정책의 근간 목표로 중시되어 왔다. 정부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환경 조성“ 이라는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세워 국내 수환경의 체계적 관리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과

정부가 전국 단위로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한 것은 1989년 ‘맑은물 공급대책’을 출발점으로 하며 현재는 ‘4대강 수질보전대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맑은물 공급종합대책’의 일환으로 1990 7월 팔당호, 대청호 지역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1991년 페놀오염사고 및 낙동강, 영산강 수질악화를 계기로 1989년 수립된 ‘맑은물 공급종합대책’을 1993 7월 전면 수정하였다. 1994년 초에는 낙동강 유기용제 사고를 계기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약27조원을 투입하는 ‘수질관리개선대책’을 수립하였다.


1998
년부터 2002년에 이르는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완성과정에서 1998 11월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을 시작으로 1999 12월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 2000 10월에는 금강 및 영산강 수계에 대한 대책이 차례로 수립되었다.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9 8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02 7월에는 나머지 3대강에 대한 특별법이 각각 제정시행되었다. 이 외에도 정부는 2005 11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목표로 향후 10년간(2006~2015)의 정책방향을 담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내용

1. 수환경정책 기본계획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등을 통해 달라진 물관리 여건을 반영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드러난 수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 변화를 수용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수환경 조성” 등 7개 부문에 걸친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는「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본계획으로서 수환경 조성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부 최상위 계획에 해당된다.

2. 수생태계 건강성 복원사업

수생태계 복원사업을 위해 수계 서식생물, 수질ㆍ수은ㆍ하천 미지형 등 서식환경 저수지ㆍ댐 현황 등에 관한 수생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수생태 건강성에 대한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수생태 건강성 평가지표를 개발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종합적인 수생태 복원을 위한 사업모델 및 기준을 정립하고, 2007년부터 3년간 수생태 건강성 복원을 위한 모델사업을 추진하였다.

3. 하천과 수변을 연계한 수변생태벨트 조성

현행 수변구역제도는 장기적인 종합관리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되어 산발적 토지매수, 단편적인 생태복원사업 추진 등 관리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변구역 관리방향, 토지매수 우선순위, 수변녹지 조성계획 등을 담은 수변구역 관리 기본계획을 2007년 수립하였다. 매수 토지는 수체 보호기능과 수생태 건강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천과 수변을 연계한 수변생태벨트(Riverine Eco-belt)로 조성된다.

4. 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 확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특정수질 유해물질 항목을 현행 19종에서 2015년에는 35(EU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생태독성 통합관리제도(WETWhole Effluent Toxicity)”를 도입, 산업폐수가 물벼룩의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하여 배출허용기준으로 설정할 방침에 있다. 또한, 산업폐수 특성 및 처리기술 실태조사를 거쳐 업종별 배출허용기준 설정 체계를 구축하고,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갱신제도를 도입하여 10년 단위의 허가 갱신시 최적 처리기술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5. 위해성 평가 및 생물학적 지표도입

인체 위해성 평가 관리를 강화하고 생물학적 지표 도입과 함께 생태, 이화학, 용수이용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기법을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2007년까지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항목을 5개 추가하였으며, 향후 10년간 43개 항목을 확대 검토대상으로 지정하여 위해성 평가치가 높은 항목을 단계별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질상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체의 특성 및 용도를 설명하는 서술적 수질상태 이해표를 제공하는 등 알기 쉬우면서도 과학적이고 포괄적인 물환경 평가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6. 호소 특성별 관리계획 수립 및 통합적인 하구관리모델 개발

하구ㆍ연안의 물환경 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방2급 규모의 329개 법정하천 하구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2006~2008)하고, 담수-해수의 전이특성을 갖는 하구역에 대한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2007~2009)에 있다. 국내 최초 하구관리 시범사업으로 “섬진강 하구 프로그램”을 우선 개발, 추진하고 주요 하구에 대해서는 하구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하구습지 및 배후습지 복원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활용 및 조성 목적을 상실한 호소저수지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이용 방안을 마련하고 호소하구연안지역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환경백서》, 2006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