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경제정책심의회 공업계획분과 위원회 토의
1978년 수입자유화 추진계획
1978년 5월부터 1979년 1월까지 3차에 걸친 수입자유화조치로 1978년에 수입자유화율은 53.9%에서 64.9%로 상승했으며 이어 바로 4개월 후에 다시 68.6%로 높아져 9개월 사이에 14.7%P 수입자유화율이 상승하였다. 1-3차 수입자유화조치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1차 수입자유화 조치(1978. 5. 1)
1차조치의 기본방향은 (1) 수입제한요인의 제거, (2)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3) 외래품과의 경쟁에 의한 가격조절, (4) 수입 감시제 및 예시제 실시, (5) 단계적 자유화 실시의 5가지였다. 이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내용은 기초소재 및 원자재, 국내공급이 독과점 상태에 있는 품목, 기타 국제경쟁력이 갖추어진 321개 품목을 선정하여 133개 품목에 대해 즉시 수입자유화를 시행하는 것이었다. 수입자유화 품목의 선정은 상품가공단계에 따라 4범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기초원자재에는 펄프, 원모, 원목, 원당 등이, 기타원자재에는 커피원두, 코코아원두, 벤젠, 단열재 등이, 중간원자재에는 화학제품원료, 공업용원료, 착색제 등이, 최종소비재에 세탁비누, 그루타민산소다, 합성수지제품, 신발류 등이 포함되었다.
나. 2차 수입자유화 조치(1978. 9. 12)
2차조치의 기본방향은 (1) 주요 원자재의 국산화 문제, 중소기업의 보호 및 사치풍조를 조장하는 물품의 수입억제 등에 유의, (2) 수입자유화품목을 늘리고 수입한도를 증액, (3) 수출용 원자재 수입비율의 상향 조정, (4) 수입허가기준 완화, (5) 관세조정에 의한 원부자재의 안정적 공급의 5가지로 하였다. 이에 따라 대상품목의 선정은 (1)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2) 독과점 품목, (3)GATT 다자간협상의 양허품목, (4) 국제경쟁력을 갖춘 품목, (5) 주무부가 선정한 특별법상의 제한품목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중에서도 중화학제품으로서 개발단계에 있는 품목, 중소기업제품으로서 국제경쟁력이 약한 품목과 사치성이 큰 품목은 제외되었다. 대상품목은 부처소관별로 분류되었는데 상공부 소관은 중간원자재 일부 및 중소기업 품목, 농수산부 소관은 사료관리법 대상품목 4개, 보건사회부 소관은 약사법 대상품목 18개였다.
다. 3차 수입자유화 조치(1979. 1. 1)
3차조치에서 수입자유화대상품목은 (1) 1979년부터 자유화 예시된 품목, (2) 국제경쟁력을 갖춘 품목, (3)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4) 국산품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5) 열관리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6) 기타 주무부에서 선정한 품목 중에서 선정하되 문제가 된 농수산물의 수입자유화는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였다.
경제기획원,《외국인투자백서》, 1981.
경제기획원,《개발연대의 경제정책-경제기획원 20년사》, 1982.
상공부, <수출입기별공고 자료>, 1973-1981.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무역협회,《무역연감》, 1980-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