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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1-3차 수입자유화조치(1978-1979)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76년 경제정책심의회 공업계획분과 위원회 토의

1978년 수입자유화 추진계획

배경
중화학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초기의 보호단계를 서서히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이 197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다. 이 시기에 들어오면서 국내시장규모 및 북방시장진출 한계를 가진 한국경제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제적 역풍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확대된 개방체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인식되었다. 동시에 개방경제에서 확인된 효율성과 부족한 자원배분의 효율적 방법 모색은 더욱 이러한 개방화 지향 필요성을 확대시켰다. 이런 배경 하에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GATT 관련 국제무역환경에의 능동적 대처와 적응, 물가수준의 원활한 유지와 안정,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 그리고 외환보유고의 적정수준 유지 등 국제수지변화에의 대응을 위해 수입자유화 추진계획이 만들어지고 수입자유화계획이 실행되었다.
경과
1976년 8월 2일 소집된 「경제정책심의회 공업계획분과 위원회」는 “100억불 이상을 수출할 경우 국제적 압력으로 개방체제를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였다. 이후 경제기획원은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2) 수출 상대국의 무역규제 완화, (3) 해외부문의 통화창출 억제, (4) 국내 물가안정 기여, (5) 소비재의 권익 보호, (6) 국제기구의 압력에의 대처 등을 위하여 수입자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1970년대 후반 들어 강력하기 펴기 시작했다. 


그리고 1977년에는 수입자유화의 추진을 위하여 (1) 품목별 직접규제 방식을 지양하고 국내가격이 수입가격에 비해 현저히 높은 품목부터 수입토록 하며, (2) 국내산업의 보호육성은 직접수입규제에서 관세율 정책에 의한 방침으로 이행토록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관세율을 인하토록 하며, (3) 수입자유화에 대한 국내산업의 적응력 제고를 위한 수입자유화 예시제를 실시하고, (4) 수출입기별공고 및 무역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기초하여 1978년 2월 16일 「수입자유화 추진계획」이 만들어져 발표되었다. 이 추진계획에 따라 1978년 5월 1일 1차 수입자유화 조치가 취해졌고 이어 9월 12일 2차 수입자유화 조치, 그리고 1979년 1월 1일 3차 수입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졌다.
내용

1978년 5월부터 1979년 1월까지 3차에 걸친 수입자유화조치로 1978년에 수입자유화율은 53.9%에서 64.9%로 상승했으며 이어 바로 4개월 후에 다시 68.6%로 높아져 9개월 사이에 14.7%P 수입자유화율이 상승하였다. 1-3차 수입자유화조치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1차 수입자유화 조치(1978. 5. 1)

1차조치의 기본방향은 (1) 수입제한요인의 제거, (2)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3) 외래품과의 경쟁에 의한 가격조절, (4) 수입 감시제 및 예시제 실시, (5) 단계적 자유화 실시의 5가지였다. 이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내용은 기초소재 및 원자재, 국내공급이 독과점 상태에 있는 품목, 기타 국제경쟁력이 갖추어진 321개 품목을 선정하여 133개 품목에 대해 즉시 수입자유화를 시행하는 것이었다. 수입자유화 품목의 선정은 상품가공단계에 따라 4범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기초원자재에는 펄프, 원모, 원목, 원당 등이, 기타원자재에는 커피원두, 코코아원두, 벤젠, 단열재 등이, 중간원자재에는 화학제품원료, 공업용원료, 착색제 등이, 최종소비재에 세탁비누, 그루타민산소다, 합성수지제품, 신발류 등이 포함되었다. 



나. 2차 수입자유화 조치(1978. 9. 12)

2차조치의 기본방향은 (1) 주요 원자재의 국산화 문제, 중소기업의 보호 및 사치풍조를 조장하는 물품의 수입억제 등에 유의, (2) 수입자유화품목을 늘리고 수입한도를 증액, (3) 수출용 원자재 수입비율의 상향 조정, (4) 수입허가기준 완화, (5) 관세조정에 의한 원부자재의 안정적 공급의 5가지로 하였다. 이에 따라 대상품목의 선정은 (1)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2) 독과점 품목, (3)GATT 다자간협상의 양허품목, (4) 국제경쟁력을 갖춘 품목, (5) 주무부가 선정한 특별법상의 제한품목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중에서도 중화학제품으로서 개발단계에 있는 품목, 중소기업제품으로서 국제경쟁력이 약한 품목과 사치성이 큰 품목은 제외되었다. 대상품목은 부처소관별로 분류되었는데 상공부 소관은 중간원자재 일부 및 중소기업 품목, 농수산부 소관은 사료관리법 대상품목 4개, 보건사회부 소관은 약사법 대상품목 18개였다.



다. 3차 수입자유화 조치(1979. 1. 1)

3차조치에서 수입자유화대상품목은 (1) 1979년부터 자유화 예시된 품목, (2) 국제경쟁력을 갖춘 품목, (3)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4) 국산품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5) 열관리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6) 기타 주무부에서 선정한 품목 중에서 선정하되 문제가 된 농수산물의 수입자유화는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경제기획원,《외국인투자백서》, 1981.

경제기획원,《개발연대의 경제정책-경제기획원 20년사》, 1982.

상공부, <수출입기별공고 자료>, 1973-1981.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무역협회,《무역연감》, 1980-1987.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