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1964년 박정희 대통령 지시
1964년 기준환율인상과 외환제도개혁
수출목표를 105백만 달러에서 120백만 달러로 상향조정한 1964년 수출진흥종합시책의 핵심은 수출산업육성과 수출산업진흥이었다. 이들 시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수출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 수행
1) 수출특화산업을 선정하고 수출산업을 특화 육성한다.
2) 수출산업공업단지를 설정하여 관련산업의 합리적 구성을 중점적으로 적극 육성한다.
3) 중소기업은 수출산업으로 전환하고 가동률을 높여 생산비 하락, 고용확대 및 수출상품구조의 다양화를 추구한다.
4) 수출산업용 시설재의 도입을 촉진한다.
5) 수출용원자재의 확보를 위해 수입한도를 증가하여 책정하고 180일 유전스제를 허용한다.
6) 대체가능품목을 통한 수입의존도를 낮춘다.
나. 수출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 수행
1) 세제개편 및 수출보상제도의 확충
(1) 외화가득소득에 대한법인세 및 소득세의 80% 감면, 수출소득의 범위 확대, 수출상품 및 동원자재 생산공장에 대한 감면제도 신설, 수출용으로 판매되는 국산 및 원료에 대한 원천징수제 폐지, 수출용 시설재에 대한 관세의 대체면제제도의 부활, 수출용 원자재의 관세 및 물품세의 면세 등을 포함하는 세제개편을 단행한다.
(2) 수출장려금을 지급한다.
(3) 수출광산물 운임비용을 인하한다.
2) 수출금융의 확대
(1) 융자율을 달러당 110원에서 150원 내지 최고 200원으로 인상한다.
(2) 융자금리를 인하한다.
(3) 수출금융의 담보취득제도를 지양하고 융자대상을 확대하며 융자기간을 연장한다.
3) 외환, 무역 제도의 개편
수출입업무를 외국환은행에 대폭 이양하여 무역행정을 간소화한다.
4) 해외시장의 개척
(1) 통상협정을 확충하고 기존체결 협정을 재검토한다.
(2) 기존의 상무관제도의 지양하고 현지 상무행정의 해외공관을 일원화한다.
(3) 공관별 수출책임량을 할당한다.
(4) 민간의 통상사절단을 파견하고 수출업자의 해외여행을 보다 쉽게 한다.
이외에도 수출산업과 관련하여 수출진흥기금의 설정, 연불수출 및 유환구상제같은 특수수출제도의 활용 등 적극적인 수출산업진흥 수단을 제시하였다. 이 수출진흥종합시책은 1965년부터 적극 시행되었는데 수출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모든 지원대책을 최초로 종합함으로써 이후 정책의 효시가 되었다.
김양영, <1969년도 수출계획과 수출진흥 종합시책> 《산은다이제스트》 296, 한국산업은행, 1969. 3, pp. 1-15.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