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산업/중소기업

중소기업특별위원회(1998)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98년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제18조 4항)

1998년 「중소기업특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5768호)

배경
정부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는 기업의 창의성, 역동성, 혁신성이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결정하고 수요자 위주의 생산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점에서, 유연하고 시장적응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1997년 현재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지원 전담기관으로서 많은 시책을 개발·시행하고 있지만, 관계부처로부터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시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력을 발휘하기에는 정부조직체계상의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정부내에서 공유되고 있었다. 이런 속에서 한편으로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자금이 산자부, 정통부, 중기청 등 12개 부처 90여종, 6조 원 규모로 운영됨에 따라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시책간의 연계성과 실효성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이 두 문제를 해결할 조직이 1998년 필요했다.
내용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중소기업시대의 도래에 대한 전망과 각 부처에 흩어진 중소기업정책의 일관성과 체계성,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심의·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김대중대통령 집권 직후 추진되었다. 1998년 2월 28일 「정부조직법」 개정공포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었고 1998년 4월 1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규정이 대통령령 제15768호로 공포되어 대통령직속의 기구로 설립되었으며, 1998년 4월 28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현판식을 거행함으로써 업무를 시작하였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2000년 11월 20일에는 중소기업 발전 비전 2010이라는 10개년 비전을 발표하였고, 2005년 1월에는 소상공인, 소기업 등 기업유형별로 차별화된 대책을 추진하고 혁신형 중소기업 3만 개를 선도그룹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소기업정책혁신 12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중소기업 현장애로의 적극 발굴 및 해결기능 강화이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중소기업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발굴된 애로는 특위회의, 중소기업인대회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중소기업 관련규제를 과감히 정비한다.


둘째, 시대변화와 중소기업인의 수요에 부응한 정책개발이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개별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셋째, 부처간 정책조율 기능강화 및 실천력 확보이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여러 기관에 분산된 중소·벤처기업시책의 평가·개선을 통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기관간 협력의 구심점이자 중소기업의 대변인으로서 문제해결의 장으로 기능을 행하고 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중소기업 관련 시책의 추진상황 등 주요 활동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사항 및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기적인 업무로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중소기업시책 추진상황의 점검·확인 등을 위한 계획(성과관리계획)을 세워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성과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중소기업시책에 대한 중소기업시책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중소기업지원 예산 및 기금의 사용실적과 향후 사용계획, 위원장 요청 관련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성과관리계획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중소기업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중소기업시책의 수립·추진시 이를 반영하도록 권고한다. 그리고 위원회는 중소기업시책 추진상황의 성과관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검토·심의하여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통보된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다른 한편 위원회는 중소기업이 정부의 중소기업관련 정책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중소기업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부처간의 정책조정 및 협력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중소기업청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특별위원회-중소기업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끼리 긴밀히 협력하여 중소기업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자료

대한설비건설협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발전 10개년 계획>《월간설비건설》125, 2000, pp. 25-25.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2007. 9. 7.

중소기업특별위원회,《중소기업정책혁신 12개 추진과제》보도자료, 2005. 1. 18.

중소기업특별위원회,《중소기업특별위원회 확대회의 회의자료-Ⅰ.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과제》청와대, 2005. 1. 17.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