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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61)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조선중요물산동업조합령」

「조선공업조합령」

1960년 종합경제회의의 대정부건의 보고서

「산업표준화법」

배경
1960년대 초 한국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1960년 중소기업의 업체수는 전체의 99.1%였고 부가가치는 66.3%를 생산하고 있었다. 당연히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그 자체 영세한데 따라 기술과 판매, 대정부정책건의 면에서 문제를 갖고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단결된 조직기구가 미흡해 발전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자들이 힘을 합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협동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고, 정부 역시 중소기업들의 요구와 애로를 종합하고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중소기업단체가 필요했다. 이에 중소기업협동조직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여 법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었다.
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1961년 12월 27일 법률 제884호로 제정되어 이후 계속 개정되면서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는 한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근간이 되는 법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로 이를 모두 포괄한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직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총칙
1)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는 법인으로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지역단위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이를 감독한다.



나. 협동조합
1)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座)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 총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안 된다.


2) 조합은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2) 조합원 사이의 사업 조정에 관한 기획과 조정 및 중소기업 외의 자가 그 조합의 사업 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 신청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 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 기업체 사이의 수탁·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4)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

(5) 조합원 사업자금의 대부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6)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 조사 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7)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8)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

(9) 조합원에 대한 복리 후생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판매장의 설치와 관리

(12)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13) 그 밖에 위 (1)부터 (12)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3) 조합은 필요하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4)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다.사업협동조합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 5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설립한다.



라. 협동조합연합회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3개 조합 이상의 발기인(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10개 조합 이상),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5개 조합 이상의 발기인으로 설립한다.


마. 중소기업중앙회
1)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연합회 또는 조합 3개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2) 중앙회는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3)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막고 공동판매와 구매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한다.

4) 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을 관리·운용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가져왔다. 또한 한국 전기통신업계의 성장에 절대적 공헌을 한 사례에서 보듯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한국경제의 성장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도 공헌하고 있다.

참고자료

김수환,《경제환경변화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새로운 발전방안》중소기업연구원, 2005.

이규억, <공정거래제도와 중소기업> 《중소기업연구》8, 한국중소기업학회, 1983.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법령정보, 2007. 8. 15.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소관법령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