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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2001)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업발전법」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배경
1990년대 벤처열풍과 함께 소기업의 정보통신분야 기술혁신이 세계경제성장을 주도했다. 그리고 세계시장의 개방으로 모든 기업들이 세계기술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계속적인 중소기업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미래혁신역량 면에서 격차가 다시 확대되었다. 그 결과 세계화의 확대 속에서 첨단기술형으로 바뀌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2000년대 들어와 한계기업으로 바뀌게 되었고, 특히 전통적 생산방식과 사업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향후 정보, 기술, 지식 등 혁신역량 면에서 볼 때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은 분명했다. 따라서 구조적 위기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경과

1990년대 들어와 1991년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 수립과 그 시행을 위한 지원체제의 강화를 위해 법률 제4402호로 「과학기술진흥법」이 만들어졌고, 1994년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발명진흥법」이 법률 제4757호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일반법의 성격에서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1990년대 후반에 강화되기 시작하여 1996년에는 중소기업정책을 전담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분리 독립되었고, 이어 1997년 8월 28일 법률 제5381호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동시에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의거 기술담보사업이 1997년, 1998년, 1999년 계속 개정되면서 공고되었고, 또 1999년 9월 7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법률 제6022호로 제정되어 기술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술담보사업이 본격화되었다. 1999년에는 동시에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990년대 후반 중소기업기술지원정책이 기술기반조성을 위한 자금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던 데에서 나아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연계총괄구조를 만드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00년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이전촉진법」이 법률 제6229호로 제정되었고, 2001년 5월 24일 법률 제7482호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 제정되었다.

내용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되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

1)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를 둔다.

3)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4) 중소기업청장은 촉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제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둔다.



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 기반확충 및 우대조치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 및 정보화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중소기업기술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과 정보화 지원 관련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신용보증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고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과 정보화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자료

중소기업청 기술경영혁신본부 기술혁신정책팀,《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현황》중소기업청, 2007.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소관법령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