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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계열화, 대·중소기업상생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안」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시행령」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배경
제조공정이 다단계로 분화될수록 그리고 각 단계의 거래관계가 개방적일수록 산업연관의 전방, 후방연관 효과는 높아지게 되고 경쟁적 시너지효과 및 기술확산효과 또한 커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중소기업계열화의 필요성은 1960년대 정책부터 인식되고 있었고 지속적인 정책목표로 추구되었다. 1970년대에는 계열화를 제도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 1975년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안」이 만들어져 이후 추구되었다. 그러나 20세기 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수익성, 임금, 미래혁신역량 면에서 격차가 확대되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제고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경과
1975년 12월 31일 「중소기업계열화 촉진법」이 시행되고 1976년 6월 3일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8114호로 공포되었다. 1982년에는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 「중소기업계열화촉진협의회」와 「모기업체단위별 수급기업체협의회」 설치조항을 신설하였다. 1990년대 들어와 1994년 7개의 중소기업 법률을 4개로 기능에 따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 노무현대통령의 집권으로 균형발전이 강조되면서 2004년 7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이 발표되었고 2005년 5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대중소기업상생협력대책회의가 열렸다. 그리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2006년 3월 3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7864호로 신규제정되었다.
내용

정부는 일관되게 계열화를 추진하여 이미 1차경제개발계획의 중요공업정책에서부터 이를 강조했다.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과 1967년의 「기계공업진흥법」, 1969년의 「전자공업진흥법」, 1970년의 「석유화학공업육성법」 등 개별공업입법에서도 계열화는 계속 강조되었다. 


1973년 중화학공업화가 선언되면서 중화학공업기획단 역시 전문화, 계열화를 주요한 방법론으로 추구해 왔다. 중화학공업은 생산 및 기술의 전문화와 계열화의 원칙에 입각하여 관련산업이나 관련부문간 조화와 협조가 요청되었기에, 정부는 중화학공업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전문화 및 계열화 체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1976년부터는 중소기업형 전문기계공장을 선정, 집중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4차경제개발5개년계획 공업부문별 정책수단에서도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을 적극 활용하고 대기업의 기술이 중소기업에 전파되도록 할 것”이라든가 “관련중소기업전용단지 또는 업종별 집단화단지를 조성하고 전문화, 계열화를 촉진할 것이다”는 원칙이 계속 강조되었다. 1970년대를 통해 정부가 중소기업계열화를 통한 협력관계 구축에 적극적이었던 점은 여러 정부문서와 시행노력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그리고 정부가 그러한 결과를 어느 정도 미필적 고의로 방임한 것이든 간에, 1970년대는 물론 이후 20세기 말까지도 현실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다르게 한국에서 계열화가 발전하지 못했다. 이는 한국의 대기업이 이러한 계열화방식을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990년대에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역량육성이 강조되었고 이를 반영한 중소기업 관련법의 통폐합도 있었다.


외환위기를 겪고 난 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수익성, 임금, 미래혁신역량 면에서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고 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06년 3월 3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7864호로 신규제정되었다. 법률제정 후 2006년 5월 2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대기업 총수와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보고회의>가 열렸고 6월에 발효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6년 8월17일 10시에 국무총리와 정통부장관, 재경1차관, 산업자원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제1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가 한명숙 국무총리와 조동성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열렸다.

참고자료

경제기획원, 《경제백서》, 1981.

대한민국정부,《행정백서》, 1977. 4.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20년의 회고와 반성》, 1982.

박영구, <1970년대 중화학공업과 경제력 집중> 《경제연구》제21권 제3호, 한국국민경제학회, 한국경상학회, 2003. 9, pp. 207-232.

산업자원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과제》보고서, 2006. 2.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법령정보, 2007. 8. 1.

상공부 중공업계획반, 화학 및 경공업계획반,《제4차경제개발5개년계획 공업계획(Ⅰ) 1977-1981》, 1976, pp. 40-41.

이만희,《EPB는 기적을 낳았는가》, 해돋이, 1993.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화정책(해설)》, 1973.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중화학공업육성계획》, 1973. 6.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 <한국공업화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제1권, 중화학공업발전사>, 1979.

Woo Ju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 Policy Analysis," Conference For Korea's Transition to a High Productivity Economy, Center for Korean Studies, Unviersiry of Hawaii, 1998.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