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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지방공업개발법(1970)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도권 분산정책

1969년 공업입지인자와 적성업종을 기준으로 결합한 공업발전시책 마련

배경

1960년대 공업발전을 통해 한국경제는 산업구조면에서는 물론 지역경제적인 면에서 자생적인 조화와 균형적인 성장을 갖추지 못하고 특정지역에만 공업이 과다하게 집중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이미 현존 공업입지인자의 흡수능력을 넘어서는 공업지역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 서울로의 집중이 196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해 지역간 국민소득의 격차도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국토의 균형발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여기에 북으로부터의 위협을 고려하면 수도권은 매우 가깝다는 점도 인식되어 공업의 지방분산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공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역에 고용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경과
1968년 공업의 적정한 분산계획추진으로 지역간의 균형된 발전을 꾀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내지 사회적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1969년 들어와 정부는 기존에 독립적으로 실시되어 온 공업입지정책과 공업단지정책을 공업입지인자와 적성업종을 기준으로 결합하여 통일적인 공업발전시책을 마련하였다. 이를 기초로 1970년 1월 1일 정부는 「지방공업개발법」을 공포시행하였으며 동법 시행령을 1970년 2월 9일 공포하였다.
내용

「지방공업개발법」은 공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여 지방간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고용기회의 증대를 기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방공업개발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업개발장려지구의 지정

1) 건설부(현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업의 개발을 장려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직권 또는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공업개발장려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공업개발장려지구 지정요건

(1) 공장 및 주택용지의 확보가 용이할 것

(2) 용수 및 전력의 확보와 수송 등 공공시설의 정비가 용이할 것

(3) 도시와의 적정거리 유지로 노동력 공급과 시장조건이 유리하고 공해의 위험도가 적을 것

(4) 산업의 계열화가 용이할 것이며 또한 공장용지의 규모는 임해일 때에는 66만 평방미터 이상, 내륙일 때는 33만 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함.


3) 지정절차

건설부장관이 직권 혹은 도지사의 신청에 의해 지정하고 지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을 거쳐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공업개발심의회를 거침.



나. 기본계획 작성과 실행

1) 기본계획지침

건설부장관은 공업개발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시달할 수 있으며 이 지침을 시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의 작성 및 승인

공업개발장려지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구안에서의 사업의 입지와 시설규모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개인의 경우는 관할도지사와 내무부장관을 거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의 경우는 내무부장관을 거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기본계획에서 정할 사항

(1) 개발할 공업의 업종과 그 계열화, 공업입지단위 및 생산규모

(2) 개발지구의 토지이용계획

(3) 조성사업의 자금계획

(4) 조성사업의 시행기간 및 연차별 계획

(5) 당해개발지구에 관련되는 배후도시에 관한 계획

(6) 다음 각 시설계획

공업용지. 공업용수도 및 하수도.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파프라인. 녹지지대시설. 주택용지. 전력 등


다.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

개발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용지의 정리, 도로, 용수, 항만, 통신, 녹지시설, 직업훈련교육시설, 보건, 의료 및 후생시설, 수도, 하수도 등 제반 지원을 한다.


「지방공업개발법」은 지방공업의 발전에 체계적인 공헌을 하였다. 정부는 1990년 1월 13일 「지방공업개발법」을 폐지하고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관련법령을 정비·통합하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 산업단지개발 업무를 국가, 지방, 농공 일관되게 추진토록 하였다.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산업단지관리지침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산업단지관리지침에서 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참고자료

내무부개발과, <새로운 정부시책 : 지방공업개발법 제정의 의의> 《도시문제》제5권제4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70

윤세달, <지방공업개발법 및 동시행령>《도시문제》제8권제9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74

이환균, <지방공업개발법>《지방행정》19-5, 한지방행정협회, 1970.

중소기업은행, <지방공업 개발법 제정의 의의와 주요내용>《중소기업은행조사월보》90, 1970

한원도, <지방공업개발법해설> 《법제월보》12-5, 법제처 , 1970. 5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