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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금융자율화 및 개방시행계획(1992)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미금융정책회의(FTP)>

우루과이라운드(UR) 협약

1988년 3단계 개방계획

1988년 자본시장 국제화와 단계적 확대 추진계획

1991년 주식시장개방 추진방안

1991년 금리자유화조치

배경
한국경제는 1990년대 들어와 세계시장 교역에서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도 그러하였지만 특히 미국은 한미금융정책회의(FTP) 및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한국경제력 성장에 맞는 금융시장 개방을 한국에 대해 계속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모든 산업의 핏줄산업인 금융산업의 개편, 효율성 제고 없이는 한국산업의 지속적 성장이 어렵다는 인식이 한국내에서도 분명히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국, 유럽의 개방압력을 계속 방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한계가 있고 또 대내적으로도 가장 열위산업의 하나인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금융자율화 및 개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경과
1988년 10월에 「3단계 개방계획」이 수립되었고 이어 12월 2일에는 기업금융의 국제화와 자본시장의 개방요건을 성숙시키기 위해 개방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내용의 「자본시장 국제화와 단계적 확대 추진계획」이 발표되었다. 1990년대 들어와 단기금융회사의 전환 허용 등 금융산업의 자율화를 확대하면서 1991년에는 4월 1일 유통시장 개방 발표에 이어 9월 3일 주식시장개방 추진방안이 발표되어 3차 산업의 개방화가 본격화되었다. 동시에 11월에는 금리자유화조치 향후 계획이 발표되어 금융개방화에 대응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자율성 확대계획과 보완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개별적 조치 위에서 금융산업전반에 대한 종합적 조치로 1992년 3월 「금융자율화 및 개방시행 계획」이 발표되었다.
내용

금융자율화 및 개방시행계획은 단기, 중기, 장기의 단계적 계획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조치도 1단계 조치, 2단계 조치로 나뉘어져 만들어졌다.



가. 시행계획

1) 단기계획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조건의 완화, 국내금융기관 주식투자시 내국민대우, 콜만기 다양화, 환율변동폭의 확대 등 현재 경제여건하에서도 당장 부작용없이 시행가능한 사항들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2) 중기계획
점외 무인입출금기(ATM) 설치, 외국증권사 추가지점 설치, 증권투자신탁업 지분 참여,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감독규정의 명료화 등 국제수지 균형, 물가안정 등 경제여건이 상당히 개선되어야 시행가능한 사항을 중기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3) 장기계획
금리자유화계획, 외국인의 채권투자, 단기금융시장 발전, 상업차관 도입방안 등 국제수지 흑자 및 물가안정 정착 등 경제여건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여야 시행가능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나. 조치사항
1) 1단계 조치사항
첫째 은행산업에 대해서는 우선 1992년 5월 및 하반기 중에 양도성예금증서 발행한도, 만기 등 조건을 완화한다. 그리고 7월에 외국은행의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정회원 가입을 허용하고 은행감독규제를 명료하게 바꾼다.


둘째,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의 주식투자시 내국민 대우를 1992년 7월에 시행한다. 동시에 7월에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에 대한 채권장외거래를 허용하고 9월에는 외국증권사 경영기금의 선물환거래를 허용한다. 


셋째, 단기금융에 대해서는 콜금리 만기를 다양화하여 16-180일 만기의 담보콜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


넷째, 외환자본거래에 대해서는 1992년 7월에 환율변동폭을 0.6%에서 0.8%로 확대한다. 그리고 9월에는 실수요증빙 면제 외화예금 및 사후증빙 선물환거래를 확대하고 점두(店頭)이자율 및 통화옵션을 허용한다.


2) 2단계 조치사항
첫째, 은행에 대해서 1993년 중 점외 무인입출금기(ATM) 설치 기준을 확정하고 이를 운영한다.


둘째, 증권산업에 대해서는 1992년 외국증권사의 국내지점 및 사무소 인가에 이어 1993년부터 외국투신사의 국내사무소 설치신청시 검토, 외국투자자문사의 사무소 설치허용, 외국투신사 및 투자자문사의 국내사 지분 10% 참여허용을 시행한다.


셋째, 외환자본거래에 대해서는 1992년 9월의 외국환은행 포지션 관리제도 개선에 이어 1993년 원화결제를 허용하고 1994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할 것이며 1993년 중 비거주자자유원 계정을 도입하여 비거주자의 원화보유 및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한다. 그리고 연지급 수입제도에서 현행 60일 연장문제를 3단계 작업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이외에도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를 허용하고 선물환거래 허용범위를 확대하며 외환콜시장을 추가로 확대한다.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허용은 1993년, 1994년 계속하여 기관투자가의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며 외환콜시장 추가 확대는 독일 마르크화 콜시장을 1992년 하반기에 개설하기로 한 내용이다.

참고자료

최대식, <금융자율화 실천과 금융개방계획: 자율화, 개방화, 국제화> 《영광문화》15호 대구대학교, 1993. 2, pp. 162-171.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홍범교,《금융자율화와 신금융상품의 개발》한국조세연구원, 1995.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