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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산업발전법(1999)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업발전법」 1998년 산업자원부 의견
배경
1990년대 말 한국산업계는WTO 체제와 개방화, 외환위기를 겪고 2000년을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시대와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신대응과 신전략이 요구되었다. 이에 정부는 제조업과 제조업의 경쟁력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비제조업을 포함하는 한국산업 전체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발전법」을 제정하였다.
경과
1950년대 한국의 산업법은 「조선장려법」 등 개별산업에 대한 법으로 만들어졌다. 1961년 「공업표준화법」과 1967년에 「과학기술진흥법」 등 1960년대 들어와 경제개발이 시작되면서 일반법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1970년대까지도 「철강공업육성법(법률 제3181호)」, 「석유화학공업육성법(법률 제2182호)」 등 개별공업육성법이 만들어져 공포되었다. 1980년대 들어와 정부는 1981년 5월 23일 특정산업, 업종에 대한 개별육성법의 정비작업에 착수하였다. 1986년 1월 8일 「공업발전법」이 공포되어 (1) 철강, 비철금속, 조선, 기계, 전자, 석유화학, 섬유공업에 대한 7개 육성법 혹은 진흥법이 통폐합되고, (2) 공업합리화 촉진, 공업발전기금 설치, 공업발전심의회 규정이 시행되었으며, (3) 나아가 신규진입의 자유화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어 1986년 12월에는 「무역거래법」, 「산업설비수출촉진법」, 「수출조합법」을 통합하여 경쟁력강화와 수입관리합리화를 위해 새로운 종합 「대외무역법」이 제정되었다. 


이런 산업일반법의 확대 속에서 1990년대 후반 들어와 국제경쟁의 격화, 외환위기 등을 겪으면서 산업, 기업들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이에 모든 산업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발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25호로 「산업발전법」을 제정하고 「공업발전법」은 폐지하였다.
내용

이 법의 내용은 크게 7가지로 나누어지며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1) 산업의 경쟁력강화, (2) 구조조정의 촉진, (3) 산업기술 및 생산성의 향상, (4) 산업의 지식기반화 촉진, (5) 산업인력의 양성 및 그 효율적인 관리, (6) 산업기반의 확충, (7) 국제간 산업협력의 증진, (8) 산업부문별 통계기반의 구축 등 8가지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은 중·장기산업발전전망에 따라 (1)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고시해야 하며 (2) 산업부문별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3)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정부는 기업이 수익성·환경적 건전성·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생산전문기업에 대한 지원과 기업간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 기업경영자원의 개발촉진에 대한 지원, 사업전환지원 등도 가능하도록 규정이 만들어졌다.


둘째,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동 법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방법, 전문회사의 준수사항,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준수사항,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준칙, 조합에 대한 기금의 출자, 외국인의 출자, 보고 및 검사, 결산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산업자원부장관이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산업기술 및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산업기술 및 생산성의 향상을 촉진하게 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게 장려하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생산성경영체제의 인증, 한국생산성본부의 설립과 사업에 관한 규정도 두었다.


넷째, 산업의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사업, 산업의 기반여건조성을 위한 사업, 환경친화적인 산업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 산업의 경쟁력강화시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산업조직의 효율화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 레저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한 필요재원은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산업기반기금의 합리적 조성, 운용·관리, 사용에 대해 그 내용을 정하였다.


다섯째,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과 산업부문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산업협력협의체의 운영과 지원, 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민간전문가의 활용과 지원의 내용을 정하였다.


여섯째, 산업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연구 및 심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산업발전심의회를 두도록 하였다. 동시에 산업자원부장관은 특정분야의 조사·연구 및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당해 업종의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또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의 지분, 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의 책임, 책임준비금의 적립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참고자료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정책과, <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1. 12.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정책과, <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01. 12.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kie.go.kr)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