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포경규제협의 (International Agreement for the Regulation of Whaling),
동 협약은 고래의 남획을 금지함으로써, 고래서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협약참가국의 어업경제에 피해가 없으면서도 동시에 지속가능한 생물자원 보전을 위한 협력 추진을 목적으로
1. 가입국가
동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현재 안티구아(Antigua), 바부다 (Barbuda)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브라질, 칠레, 중국, 코스타리카, 덴마크, 도미니크 공화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레나다(Grenada), 기니아(Guinea), 인도,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케냐, 한국, 멕시코, 모나코, 모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오만, 파나마, 페루, 러시아, 세인트 킷츠와 네이비스 (Saint Kitts and Nevis), 세인르 루시아 (Saint Lucia), 세인트 빈센트와 그레나디네스(Grenadines), 세네갈, 솔로몬 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과 미국 이렇게 42개국이다.
2. 국제포경규제위원회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IWC) 설립
국제 포경규제위원회에서는 전세계 고래 남획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이며, 고래에 관한 각종 과학적 연구를 재정지원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동 위원회에는 과학 위원단 (Scientific Committee)이 조직되어 특별히 보호해야 할 고래종에 관한 연구, 고래 포획을 전면 금지할 고래 보호구역 선정, 적정한 고래포획기준치, 포획가능한 고래의 크기 등 각종 관련 기준을 지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IWC 사무국은 현재 영국 캠브리지에 위치하고 있다.
Annual Report of the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 2004
국제포경규제협약사이트 (http://www.iwcoffice.org)
유엔환경계획 홈페이지 (www.une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