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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서비스 산업 발달과 더불어 실내 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실내오염 발생원 증가에 따른 공기질 개선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수요에 맞추어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 다중이용 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 제정되었다.

경과

실내공기질관리법은 1996 12월 제정 이래, 2003년「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되고, 2005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04년 개정된「주택법」제 16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제 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주민 입주 전에 신축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입주민에게 공고 하도록 하는 등 규정보완이 이루어 졌다. 실내공기질의 적정수준에 대한 법적 기준으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규정하였다.

내용

1. 적용대상

법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로는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의 대합실, 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 실내주차장, 공항시설과 항만시설 중 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지하에 위치한 장례식장, 국공립 보육시설, 노인의료보호 시설중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용양시설, 노인전문병원, 찜질방, 산후조리원, 대규모 점포 등이있다.


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동법에서는 유해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고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실내공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는데, 실내공기 오염물질 중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포름알데하이드(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CO) 5개 물질에 대해서는 유지기준이 설정되고 위반시과태료부과 등의 제재 조치가 마련되었다.


다중이용시설 적용 대상에 따른 오염물질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PM10

(/)

CO2

(ppm)

HCHO

(/)

총부유세균

(CFU/)

CO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 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 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점포

150

이하

1,000

이하

120이하

-

10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 산후조리원

100

이하

800이하

실내주차장

200이하

-

25이하


외부에 오염원이 있거나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이산화질소 (NO2), 라돈(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TVOC), 석면, 오존(O3) 5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권고기준이 설정되어 자율준수가 유도되고 있으며, 관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NO2

(ppm)

Rn

(pCi/)

VOC

(/)

석면

(/cc)

오존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 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 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점포

0.05 이하

4.0

이하

500

이하

0.01이하

0.06

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 산후조리원

400 이하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이하

0.08 이하


건축자재물 관련 조치로는, 포름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학물TVOC) 등의 오염물질을 기준 이상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고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이같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마련은 시공자로 하여금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 등 유해물질 방출을 저감토록 하여 ‘새집증후군’ 등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참고자료

법제처 (www.moleg.go.kr)

환경부,《환경백서》,2006

환경부 보도참고자료,<환경부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확정공포>, 2005

집필자
강상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