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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에 있어서 사전통보승인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화학물질의 정보교환에 관한 개정된 런던지침

농약분배와 사용에 관한 FAO의 국제행동강령

배경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화학물질의 국제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에서 기인하는 위험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었다. 맹독성 농약을 비롯한 다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심각하게 건강을 위협받고 있으며, 자연환경도 오염되고 있고, 많은 야생생물종도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물질, 농약 기타 금지규제대상 제품이나 물질의 국제교역 문제는 법적정치적으로 매우 복합적인 문제이며, 선진국들이 국내적으로는 그 판매나 소비가 금지된 물질들의 판로를 개도국 시장에 대한 수출을 통해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대립과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다. 각국 정부들은 1980년대 들어 자발적인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PIC)절차를 수립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구체 논의를 시작하였다.

내용

초기 논의는 일부 국제기구들에 의한 비구속적 지침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OECD, 유럽공동체(EC) 차원의 논의진전 및 1991년 채택된 ‘Bamako 협정’ 성과 등을 반영한 지역적 의무규정을 포함하는FAO UNEP 주도의 범세계적 협약체계로 발전하였다. UN 차원에서도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국제적 거래의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UN 총회는 1983년 사전통보승인원칙의 기초가 되는 결의안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1983년 이후 FAO, UNEP 등을 비롯한 관련국제기구들의 지침, 강령 등이 잇따라 채택되고 국제회의도 계속 개최됨으로써 기존에 자발적인 성격으로 채택운영되어 왔던 사전통보승인절차를 강제적인 성격의 규범화하기 위한 일반협약의 체결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1995 5 UNEP 18차 이사회에서의 결정내용에 따라 1996 3월부터 협약이 최종 채택된 1998 9월까지 총 5차례의 정부간 협상회의가 개최되어 협약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진전이 이루어졌다.


1. 적
용 대상 및 범위

동 협약이 적용되는 대상물질들은 금지되거나 엄격히 규제된 화학물질 5,DDT 등 고유해성 농약제재 22종으로 총 27종의 유해물질이며,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방사능물질, 폐기물, 화학무기, 수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식품 첨가물로 쓰이는 화학물질, 식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사전통고 승인절차

특정 화학물질에 대하여 국내적으로 금지 또는 엄격히 규제하는 조치를 취한 당사국은 이러한 내용을 사무국에 통고해야 하며 고유해성 농약제재의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경험한 당사국은 사무국에 동 농약제재의 PIC 절차 포함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무국의 통보에 따라 화학물질심사위원회는 해당 통보서들에 규정된 정보를 검토하고, 해당 화학물질을 사전통고승인절차에 따르도록 할 것인지 그리고 특정물질의 부속서 수록 여부에 관한 의견을 당사국 총회에 권고한다. 수입국은 결정지침서를 접수한 후 9개월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의 향후 수입에 관한 의견서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수출국은 사무국이 발송한 수입의견서상 수입당사국이 제시한 조건들을 자국 내 유관자연인법인이 준수토록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정보교환

자국 내에서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된 화학물질이 그 영토로부터 수출되는 경우에 해당 수출당사국은 최초의 수출시, 그리고 매년 첫 수출시 수출통보서를 수입당사국에 제공해야 한다. 이 협약의 목적에 따라 당사국 상호간은 독성학적생태독성학적인 정보 및 안전 관련정보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범위 내의 화학물질에 관한 과학적기술적경제적 및 법적 정보를 교환해야 하며 국내규제조치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참고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제 환경협약편람》, 2004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