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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국제식물보호협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협약은 식물 및 식물성산물의 병충해의 유포와 만연을 사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내용

1. 범

협약에 정한 「식물」은 당사국정부가 수입의 감독이나 또는 그에 관한 식물위생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자를 포함한 유생식물 및 그의 부분을 말한다. 또한「식물성산물」이라 함은 식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종자를 포함한 식물성의 비가공 및 도정물을 말한다. 본 협약의 규정은 당사국정부에 의하여 식물 및 식물성산물의 국제수송상의 저장장소, 용기, 수송기관, 포장재료 및 흙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매개물에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국제무역상의 중요한 충해에 대하여 특별한 관계를 가진다.


2. 보충협정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는 당사국정부의 권고에 의하여 또는 자발적으로 특정한 주의나 조치를 필요로 하는 식물보호에 관한 특별한 문제에 응하기 위하여 특정지역, 특정병충해, 특정식물 및 식물성산물, 식물 및 식물성산물의 특정한 국제수송방법에 적용하거나 또는 본 협약이 규정을 보충하는 보충협정을 제의할 수 있다. 보충협정은 FAO헌장 또는 의사규칙에 따라서 수락된 후에 각 체약국정부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3. 국립식물보호기관

당사국정부는 식물보호기관과 관련하여 협정이 정한 사항을 가능한 한 조속히 또한 그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식물에 대한 병충해의 존재, 발생 및 만연의 보고와 이러한 병충해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생육중의 식물경작지역, 저장 또는 수송도중에 있는 식물 및 식물성 산물의 검사를 할 수 있는 관립식물보호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 운송중의 식물 및 식물성산물에 대한 검사 및 감독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4. 식물위생증명서

각 당사국 정부는 타당사국 정부의 식물보호 규칙에 합치하고 관련 규정에 일치되는 식물위생증명서의 발급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검사의 시행과 증명서의 발급은 기술적으로 유자격자이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에 의하고 또한 수입국 당국이 이러한 증명서를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로서 수령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또한 그러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관리에 의하여서만 행하여져야 한다. 표본적 증명서는 수입국의 요구에 적합하고 배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타 식물 및 식물성산물에 대하여도 사용될 수 있으며 증명서에 변경이나 말소가 있으면 안 된다.


5. 수입에 관한 필요조건

당사국 정부는 자국영역 내로의 식물병충해의 침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식물 및 식물성 산물의 유입을 규제하는 완전한 권한을 가지며 식물 또는 식물성 산물의 수입에 관한 제한 또는 필요조건을 제정할 수 있고 특정의 식물이나 식물성 산물 또는 식물이나 식물성 산물의 특정 탁송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국제협력

당사국 정부는 본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협조를 제공한다. 각 당사국 정부는 식물병충해에 관한 국제보고기관의 설립에 있어서 FAO와 협조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현존기관의 시설과 역무를 충분히 이용할 것을 동의하며, 또한 이 기관이 설립된 후에는 FAO에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에 동의한다. 또한 곡류 생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국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파괴적인 병충해 박멸을 위한 특별활동에 참여한다.


7. 지역별 식물보호기관

당사국 정부는 적의한 지역에 지역별 식물보호기관을 설치함에 있어서 상호 협조할 것을 약속하고 지역별 식물보호기관은 관할 지역 내 조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활동에 참여한다.

참고자료

국제식물보호협약

집필자
강상인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