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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많은 생물 종들이 과도한 개발에 따른 서식지 파괴는 물론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을 위해 남획 소실되고 있다. 현대 교통수단의 발달은 살아있는 야생동식물의 전 세계적이동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독립적으로 발전해 온 지역생태계의 건전성에도 심각한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어, 국제교역을 통한 과도한 이용개발로부터 특정 야생동식물종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한 야생동식물의 멸종위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그러한 생물종과 각종 부산물의 국가간 수출입을 규범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었다.



국제교역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야생동식물의 멸종이 우려되는 가운데 1963년 국제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 총회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행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거래와 수송을 규제할 국제협약의 체결을 결의하고 국제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야생동식물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총회의 1963년 결의 이후 10여 년에 걸친 국제사회의 노력은 1973 2월 전 세계 81개국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총회에서 제안된 협약안에 21개국이 서명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동 협약은 1975 7 2 정식으로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1993 7 9 가입하여 같은 해 10 7일자로 발효하였다.

내용

1. 부속서 I 포함 종의 무역에 대한 규제

코뿔소, 호랑이 등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어 특별히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야생동식물 및 그 파생품은 상업목적의 거래가 금지되며 과학적 목적 등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교역이 허용된다. 예외적인 국제교역의 경우 수출국의 관리당국이 수출허가서 발급 시 수입국의 수입허가서를 확인해야 한다.


2. 부속서 Ⅱ 포함 종의 무역에 대한 규제

사향노루(musk deer), 곰 등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으나 엄격한 규제를 필요로 하는 야생동식물종 및 그 파생품은 상업적 수출입이 가능하나 관리당국의 승인이 필요하고 이러한 종의 교역에는 수출국의 관리당국이 일정요건에 따른 수출허가서 발급(수입허가서의 확인절차 불필요)해야 한다.


3. 부속서 Ⅲ 포함 종의 무역에 대한 규제

개별 당사국이 자국 관할권내의 야생동식물종 가운데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적용받아야 하는 규제대상으로 요청한 종으로 수출 시에는 수출국이 그 종이 당해국의 법령에 의하여 포획되었음을 입증하는 수출허가가 필요하며 부속서 Ⅱ의 수출 허가서 발급요건보다 다소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4. 무역에 관한 면제 및 기타 특별규정

영토 단순통과, 개인소지품, 가재도구, 순회동물원, 과학연구기관 간 비상업적 임대교환 등의 경우에는 상기요건과 절차를 면제한다.


5. 당사국이 취할 조치

당사국은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거래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행상황에 관하여 협약 사무국에 정기 보고해야 한다.


6. 관리당국 및 과학당국

당사국은 CITES의 시행을 위해서 관리당국(Management Authorities) 및 과학당국(Scientific Authorities)을 지정하여 관리당국은 당사국을 대표하여 허가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과학당국은 규제대상 품목의 교역이 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당국에 자문한다.

참고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제환경협약편람》, 2004

환경부 CITES 현황자료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