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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오염총량관리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하천의 허용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지 않는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 규제만으로는 오염부하의 양적 증가(배출허용기준이하 오폐수의 양적팽창에 따른 오염부하의 증가)를 통제할 수 없어 수질개선에 한계가 드러났고, 농도규제는 오염원이 밀집한 경우에는 과소규제효과를, 오염원이 희소한 경우에는 과다규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하천의 중·하류에 인구 및 산업시설이 과도하게 밀집 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한 오염총량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

경과

정부는 수계별로 오염총량관리시행방안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2000 6월부터 2001 11월까지 낙동강 수계에 대한 시행방안을 도출하였고, 2001 11월부터 1년간 금강영산강 수계에 대한 목표수질 설정을 수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수 등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된 오염총량관리 연구회가 낙동강수계 연구사업의 추진단계별 최적 시행방안을 검토논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02 7 3대강 특별법 하위규정안을 마련하고, 시·도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행조치를 규정하였다. 낙동강수계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은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수계관리위원회 협의를 거쳐 2002 10 14 제정되었으며, 각 종 목표수질,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등 후속조치들도 확정 고시되었다.

내용

1.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1차 총량관리계획기간(20042010)에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을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로 정했으며, 2차 총량관리계획기간(20112015)에는 관련 연구와 수계위 협의를 거쳐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금강에 대해 BOD와 총인(T-P)을 대상물질로 선정하였고, 기본방침 및 목표수질 설정안이 2006년까지 마련하여 2차 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을 2007~2008, 시행계획수립을 2009~2010년에 완료하기로 하였다.


2. 총량관리단위유역별 오염부하량 할당

3대강특별법에 의하여 별도 고시되는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의 유역(총량관리단위유역)과 목표수질에 따라 오염 부하량이 할당되었고 총량관리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 계산방법이 목표수질에 기준유량인 10년 평균저수량을 곱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3. 기본계획 수립

시·도지사는 총량관리단위유역을 소유역으로 세분화한 수질모델링을 통해 소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자정작용 등을 거쳐 목표수질설정 지점에 도달되는 때의 오염물질량인 단위유달부하량이 총량 관리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을 만족하는 수준인 소유역별 기준배출량을 산정하였다. 소유역별 기준배출량 산정시 시·도지사는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해진 할당량의 소유역간 조정과 기준배출량 산정시 발생하는 수질모델링 등의 불확실성을 보정하기 위한 안전율을 고려하여 오염 부하량을 할당하게 된다.


4. 시행계획 수립

광역시장·시장·군수는 할당대상자의 의견을 들어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오염원 그룹인 생활계·산업계· 축산계·양식계·토지계 별로 할당하고 이를 다시 개별오염원별로 할당하며,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달성하기 위한 삭감목표량과 오염원의 자연증가와 개발계획을 함께 고려한 지역개발할당량은 정해진 산정절차를 거쳐 시행계획 기간동안 연차별로 배분된다.


5. 기타 사항

정부는 동 계획의 이행을 위해 오염원조사, 수계환경조사, 오염부하량산정, 수질 모델링 등 기술적 사항을 기술지침으로 정하였다.

참고자료

오염총량관리제도 해설(환경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홈페이지 (http://tmdl.nier.go.kr)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