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사 또는 적대적 목적의 환경변경기술 사용금지 의무
협약은 당사국, 당사국 국가군 또는 국제기구가 다른 당사국에 파괴, 손상 또는 위해를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범위하거나, 장기적이거나 또는 극심한 효과를 미치는 환경변경기술을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돕거나 고무하거나 권유하지 않도록 하였다.
2. 평화적 목적의 환경변경기술 사용 허용
협약은 평화적 목적의 환경변경기술 사용을 저해하지 않으며,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법이 일반적으로 승인하는 원칙과 또 적용 가능한 규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당사국은 평화적 목적의 환경변경기술의 사용에 관한 과학기술정보를 가능한 최대한 교환 촉진토록 하고 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평화적 목적의 환경변경기술 사용을 추구하는 당사국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와 함께 세계의 개발도상지역의 필요를 적절히 고려하여 환경의 보존, 개선 및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 국제적 경제 과학협력에 이바지 한다.
3. 협력
당사국은 협약 목적과 관련되거나 협약규정의 적용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호 협의하고 협력한다. 협약관리를 위한 신탁기구(trustee)는 협약 당사국이 제기한 협의요청을 수령한 1개월 이내에 전문가 협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른 당사국이 협약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행동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가진 당사국은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제소에는 모든 관련 자료와 그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모든 가능한 증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4. 당사국회의
협약 발효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당사국은 협약의 운영실태를 검토하여 협약이 정한 목적과 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약 당사국회의를 협약 신탁기구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매 5년 이상의 간격으로 협약 당사국 과반수 이상의 제안에 따라 동일한 목적의 회의가 소집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기 당사국 회의 종결 이후 10년 이내에 후속 당사국 회의가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 신탁기구는 해당 회의 개최에 관하여 협약의 모든 당사국에 의견을 구하며, 당사국 3분의 1 또는 당사국 10개수 가운데 어느 것이든 그 숫자가 작은 당사국의 긍정적인 회답이 있을 경우 신탁기구는 당사국 회의소집을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