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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동 협약은 환경 변화를 초래하는 기술, 예를 들면 태풍의 진로 전환, 강우제 또는 강설제를 이용한 기상변화 유도 등 첨단 환경변경기술 뿐만 아니라 재래식 환경변경기술을 군사적 또는 적대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환경변경기술 사용에 의한 대량의 환경파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채택되었다. 협약 추진배경으로는 1971년 베트남전 당시 미국이 북베트남 지역에 대해 기상변경 기술을 이용하여 인공혹우를 조작했을 가능성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1972년 구소련이 현대의 과학기술을 군사적인 목적의 환경변경에 사용할 경우 그 피해가 핵무기 이상으로 심각할 수 있으므로 환경무기에 대한 금지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후 평화적 목적의 환경변경기술의 사용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관계를 개선하고 현재와 장래의 시대의 이익을 위한 환경의 보존과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재적 사용은 인류복지에 극히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재적 사용을 실효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합의로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적대적 사용 금지에 관한 협약이 채택된다.
내용

1. 군사 또는 적대적 목적의 환경변경기술 사용금지 의무
협약은 당사국, 당사국 국가군 또는 국제기구가 다른 당사국에 파괴, 손상 또는 위해를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범위하거나, 장기적이거나 또는 극심한 효과를 미치는 환경변경기술을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돕거나 고무하거나 권유하지 않도록 하였다.


2. 평화적 목적의 환경변경기술 사용 허용
협약은 평화적 목적의 환경변경기술 사용을 저해하지 않으며,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법이 일반적으로 승인하는 원칙과 또 적용 가능한 규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당사국은 평화적 목적의 환경변경기술의 사용에 관한 과학기술정보를 가능한 최대한 교환 촉진토록 하고 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평화적 목적의 환경변경기술 사용을 추구하는 당사국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와 함께 세계의 개발도상지역의 필요를 적절히 고려하여 환경의 보존, 개선 및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 국제적 경제 과학협력에 이바지 한다.


3. 협력
당사국은 협약 목적과 관련되거나 협약규정의 적용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호 협의하고 협력한다. 협약관리를 위한 신탁기구(trustee)는 협약 당사국이 제기한 협의요청을 수령한 1개월 이내에 전문가 협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른 당사국이 협약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행동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가진 당사국은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제소에는 모든 관련 자료와 그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모든 가능한 증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4. 당사국회의
협약 발효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당사국은 협약의 운영실태를 검토하여 협약이 정한 목적과 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약 당사국회의를 협약 신탁기구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매 5년 이상의 간격으로 협약 당사국 과반수 이상의 제안에 따라 동일한 목적의 회의가 소집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기 당사국 회의 종결 이후 10년 이내에 후속 당사국 회의가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 신탁기구는 해당 회의 개최에 관하여 협약의 모든 당사국에 의견을 구하며, 당사국 3분의 1 또는 당사국 10개수 가운데 어느 것이든 그 숫자가 작은 당사국의 긍정적인 회답이 있을 경우 신탁기구는 당사국 회의소집을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국제환경무기금지협약문, (U.S. Department of state 자료참고, http://www.state.gov)
집필자
강상인(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