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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토양환경관리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토양환경보전법

배경

토양 및 지하수오염 등 문제가 새로운 환경현안으로 부상하면서 유류, 유독물 저장시설 및 송유관에서의 유출사고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오염이 새로운 환경현안으로 대두되었으며, 토양환경평가제도, 오염원인자 범위의 확대 등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토양환경평가제도, 정밀조사 명령제의 도입 및 토양오염물질의 확대(1116)를 골자로하는 토양환경관리제도가 구축되었다.


토양환경 보전도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 및 자율규제 체제로 전환되고, 토양오염물질의 유출을 전제로 한 현행 규제체계를 오염물질의 유출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오염토양을 자율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개발되었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토양오염관리의 합리화 모색을 통한 토양오염물질의 확대, 토지용도에 따른 토양오염기준 설정, 토양오염 신고제 및 토양복원업 등록제도 도입, 오염토양의 무단투기행위 방지 등이 이루어졌다.

경과

1995년「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된 이래 3차에 걸쳐 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제도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효율적인 토양오염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어 2004 12월「토양환경보전법」을 대폭 개정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토양오염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토양오염의 신고 및 투기금지, 토양정화검증제도, 토양정화업등록제도, 위해성평가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내용

1. 토양오염신고 및 투기금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여 오염된 토양에 대하여는 오염원인자에게 정밀조사명령 및 정화명령을 할 수 있게 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조치와 오염 확산 방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정화과정에서 누출·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여 오염토양의 적정정화를 보장하였다.


2. 토양정화업 등록 및 토양정화검증

2005 7월 토양정화업등록제를 도입하여 2005 12월까지 총 31개 업체가 토양정화업 등록을 마쳤고,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 오염토양정화수요의 증가, 정화기술의 발달 등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토양정화 과정을 검증토록 함으로써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 등 토양정화 수요자가 오염부지의 정화를 안심하고 의뢰할 수 있게 되었으며, 토양정화과정에서 정상정화 여부를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부실정화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3.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토양중 오염물질의 인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성을 평가하여 위해성 여부에 따라 정화의 범위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해성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위해성평가를 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국내에서는 아직 위해성평가 기법이 발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오염원인자가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화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해성 평가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향후 민간분야에도 적용될 계획이다.


4. 토양환경 평가제도

토양환경 평가제도는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의 거래시 거래 당사자가 부지의 토양오염 여부를 사전에 정밀 조사하여 오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오염부지의 취득으로 인한 불측의 손실을 막고 오염비용을 거래가격에 반영시키는 등 토양오염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며 오염토양 정화에 관한 법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 도입되었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토양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자 외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등도 토양오염의 원인자로 규정하여 오염원인자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오염된 부지를 토양환경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양수한 경우, 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며, 토양환경평가는 토지 취득자들이 토양오염 사실에 대한 선의무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토양환경평가는 부동산 거래, 기업의 M&A, 기업의 신용평가 및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염부지로 인한 법적 책임 이전, 자산 손실 등 환경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참고자료

환경백서》, 2006

자연보전국 토양보전과,<토양환경보전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책>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